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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고령의 유공자, 기초연금 수급 가능하도록 제도화

고령의 유공자, 기초연금 수급 가능하도록 제도화

허종식 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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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보훈급여를 수급받는 노인이 기초연급 수급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기초연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기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소득인정액’에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의 보훈급여가 포함되어 있어 보훈급여를 수급받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훈처에서 발간한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 소득 여부’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와 고령의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소득 비율이 각각 △33.7% △36.8% △34.0% 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득 비율이 가장 낮은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탈락으로 인해 노후소득원으로서 부족한 금액의 보훈보상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등은 수당, 금품, 보상금이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는 소득 산정 시 수당 등이 포함되어 유공자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인원이 매년 30만 명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인정하는 데에 적기”라며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요청되는 독립유공자 등 집단 저소득층 노인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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