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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비의료인에 문신 허용...문신사법 또 발의

비의료인에 문신 허용...문신사법 또 발의

엄태영 의원 "반영구 화장문신 자격제도 마련해야"
국민건강 위해 우려 여전..."현행법과도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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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또 발의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영구 화장문신사 자격제도와 관리·감독 체계 등을 신설하는 '반영구 화장문신사법'을 4일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영구 화장문신사법'에는 반영구 화장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반영구 화장문신사를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반영구 화장문신 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 명문화했다. 


또 반영구 화장문신사의 자격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반영구 화장문신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했다. 


문제는 이러한 문신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판례에서는 “문신시술행위는 의료인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써 시행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판시했다. 즉, 문신은 몸 안에 이물질을 바늘로 찔러 침투시키는 침습적인 행위인 만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지난해 10월 같은 취지의 ‘문신사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의료계는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제정안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에 의해 안전하게 시행되던 문신시술조차 금지돼 현행 의료법과 상충된다”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의협은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소위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양성할 경우 침, 뜸, 칼 등의 도구를 이용해 침습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 역시 양성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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