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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전문간호사 양성 명시한 간호 단독법안 국회서 잇단 발의

전문간호사 양성 명시한 간호 단독법안 국회서 잇단 발의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공공조산원 설치 등 명시
보건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최연숙·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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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의 신설과 간호인력 지원센터·공공조산원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한 간호 단독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발의 배경에 대해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려면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에도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이 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의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합격을 통해 자격인정을 부여한다.

 

또 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도 김 위원장에 앞서 같은날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와 공공조산원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한 간호·조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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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은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와 간호·조산 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간호·조산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했다.

 

이 제정안은 김 위원장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같이 △간호사, 조산사 등의 면허, 자격의 등록 및 업무 △간호사 등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공공조산원 설치 △간호사 등의 양성,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조산종합계획의 수립과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했다.

 

최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간호 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조산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간호·조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주기적인 신종감염병 대응과 치료, 돌봄ㆍ요양서비스의 강화 등을 위해 의료기관은 물론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간호 단독법 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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