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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손소독제 사용 중 눈에 튀는 사고 ‘주의’

손소독제 사용 중 눈에 튀는 사고 ‘주의’

‘19년 4건에서 ‘20년 69건으로 급증…식품으로 오인 사고도 유의해야
한국소비자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지난해 위해사례 공동분석

1.jpg손소독제는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간편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잡았지만, 사용 중 눈에 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분당을)이 지난해 위해사례를 공동 분석한 결과로 밝혀졌다.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는 총 69건으로 전년(2019년 4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위해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을 분석한 결과, 40건(72.8%)이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으며, 이어 손소독제를 삼켜 ‘신체내부-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가 11건(20.0%)이었다.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 안전사고 40건 중 24건(60.0%)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손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만 15세 이상 이용자에게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16건(40.0%)도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는 사례로 확인돼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 11건 중 6건(54.5%)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해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소독제를 음료 또는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였다. 나머지 5건(45.5%)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로, 가정에서는 손소독제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고 가급적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좋다.


최근 다회용 용기에 든 손소독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캐릭터가 프린트된 파우치 형태의 손소독제가 어린이 음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리콜한 해외사례도 있으므로 제품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손소독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 및 디자인의 제품 구입을 피할 것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시키고, 손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행위를 피할 것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위생용품 사업자정례협의체의 손소독제 제조·판매사들은 용기의 내용물(손소독제) 배출 부분 개선(배출 위치와 각도 변경) 및 어린이 관련 주의사항 강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더불어 ‘안전한 손소독제 사용법’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해 확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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