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
  • 맑음-3.9℃
  • 맑음철원-5.7℃
  • 맑음동두천-3.6℃
  • 맑음파주-3.4℃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2.8℃
  • 구름많음백령도-4.4℃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0.7℃
  • 맑음동해-0.2℃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4.1℃
  • 눈울릉도-0.9℃
  • 구름조금수원-3.1℃
  • 맑음영월-4.0℃
  • 맑음충주-3.0℃
  • 구름조금서산-2.6℃
  • 구름조금울진1.7℃
  • 구름조금청주-2.4℃
  • 구름조금대전-1.1℃
  • 구름많음추풍령-4.0℃
  • 구름많음안동-2.5℃
  • 구름많음상주-2.6℃
  • 구름많음포항-0.1℃
  • 구름많음군산-0.6℃
  • 흐림대구-1.2℃
  • 구름조금전주-1.8℃
  • 구름많음울산-0.5℃
  • 구름많음창원-0.5℃
  • 구름많음광주-1.0℃
  • 흐림부산1.9℃
  • 구름많음통영2.3℃
  • 구름많음목포-1.4℃
  • 구름많음여수-0.3℃
  • 구름많음흑산도0.7℃
  • 구름많음완도0.3℃
  • 구름많음고창-1.4℃
  • 구름많음순천-2.2℃
  • 구름많음홍성(예)-2.4℃
  • 구름조금-2.8℃
  • 눈제주2.1℃
  • 흐림고산2.4℃
  • 흐림성산1.9℃
  • 흐림서귀포7.8℃
  • 구름많음진주0.4℃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4.6℃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6.2℃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3.0℃
  • 구름많음천안-2.3℃
  • 구름많음보령-1.5℃
  • 구름많음부여-1.2℃
  • 구름조금금산-2.0℃
  • 구름조금-2.0℃
  • 구름조금부안-0.5℃
  • 구름많음임실-3.1℃
  • 구름많음정읍-2.3℃
  • 구름많음남원-2.3℃
  • 구름많음장수-3.7℃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1.4℃
  • 구름많음김해시0.7℃
  • 흐림순창군-2.7℃
  • 구름많음북창원0.2℃
  • 구름많음양산시1.6℃
  • 구름많음보성군0.2℃
  • 구름많음강진군-1.4℃
  • 구름많음장흥-0.9℃
  • 흐림해남-1.1℃
  • 구름많음고흥0.1℃
  • 구름많음의령군-0.4℃
  • 구름많음함양군-0.6℃
  • 구름많음광양시1.1℃
  • 구름많음진도군-0.9℃
  • 구름조금봉화-4.1℃
  • 구름많음영주-4.1℃
  • 구름조금문경-2.6℃
  • 구름많음청송군-4.2℃
  • 구름많음영덕-2.2℃
  • 구름많음의성-2.2℃
  • 구름많음구미-1.8℃
  • 구름많음영천-2.0℃
  • 구름많음경주시-1.1℃
  • 구름많음거창-0.7℃
  • 구름많음합천1.0℃
  • 구름조금밀양0.7℃
  • 구름많음산청-0.8℃
  • 구름조금거제1.0℃
  • 구름많음남해1.7℃
  • 구름많음1.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1일 (목)

보건의료인력 수당,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은 ‘위법’

보건의료인력 수당,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은 ‘위법’

건정심 의결과정 거치지 않아 ‘비판’…국민의 의사결정 권한 무시 지적
참여연대 논평, 건정심에서의 가입자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 촉구

1.jpg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25일 코로나19 보건의료인력 수당이 추경예산에 포함돼 통과된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3042억원으로 의결한 내용을 906억원으로 대폭 삭감하고, 수당의 5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위기상황에서 재정 사용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반회계로 지출해야 하는 보건의료인력 수당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겼다”며 “이는 건강보험 사용 목적에 어긋난 위법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사용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구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 의사결정 권한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결정한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정부와 국회가 건정심을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것과 다름 없다”며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핑계로 절차를 무시하는 일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건정심 의결절차를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은 건정심의 비민주적 거버넌스 때문이라고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의약분업 이후 공급자의 집단행동을 달래기 위해 도입된 특별법으로 공급자들이 대거 건정심 위원으로 포함된 바 있다”며 “그러나 특별법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그 지배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가입자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크게 어긋나지 않은 공익위원과 가입자를 선정하면서 가입자의 대표성을 점차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며, 이같은 일의 반복을 막기위해서는 오랫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건정심의 비민주적 거버넌스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코로나19 보건의료인력 수당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결정은 위법하며, 건강보험의 민주적 거버넌스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여연대에서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건정심의 가입자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의 제도적 개선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