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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학대피해아동의 장애·성별·연령 따른 쉼터 설치 의무화

학대피해아동의 장애·성별·연령 따른 쉼터 설치 의무화

최연숙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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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최근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쉼터의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국가가 쉼터를 설치할 때 학대피해아동의 장애 특성, 발달단계(연령), 성별과 지역의 피해아동 발생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올해 3월부터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됐는데 쉼터가 부족하고,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에 따른 보호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4년간 2배가량 증가했으나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전체 정원은 477명에 그쳐 쉼터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별로 쉼터 설치율의 편차도 큰 상황이다.

 

또한 피해아동의 남녀 비율이 비슷함에도 여자아동 전용쉼터가 전체 쉼터 71개소 43개소로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쉼터는 없고,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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