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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의료 해외 진출시 유의해야 할 법적 사항은?

의료 해외 진출시 유의해야 할 법적 사항은?

외국인 참여 비율·수익 분배·과실송금·책임 범위 등
2021년 제1차 GHKOL 의료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이 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년 제1차 GHKOL 의료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에서 장용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의료 해외진출 관련 법령 및 유의사항' 발제를 통해 해외진출법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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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에 따르면 우선 의료해외진출이란 종사자 파견부터 의료기술 이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설자의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의료법인의 경우 진출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소재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은 물론 의결 이사회 이사록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국환 거래법은 단계별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의료법상, 외국환 거래법상 제재가 있다. 


장 변호사는 특히 해외진출 국가의 법 규정 사항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외국인 참여비율 제한이 있는지, 수익 분배, 과실송금이 가능한지, 투자에 따른 책임 범위, 의료기기나 의약품 수출 절차, 환자 송출이 가능한지, 원격의료는 가능한지, 환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 면허 상호인정 여부, 의료과실 인정 경향, 의료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위탁 운영계약과 관련해서는 "의료 해외 진출법에서도 위탁 운영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자본 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대표 사례"라며 "위탁 운영 계약서상 의사결정기구 성격의 협의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탁자를 대신해 수탁자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책임진다는 위임전결규정이 있는데, 한국 의료기관이 기본적으로 수탁자가 되기 때문에 제 3자와의 계약 체결시 부담해야 하는 각종 의무를 계약서에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세조약이 체결되는 여부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그는 "조세조약이 적용되면 기본 세율이 낮아진다. 파견 의료진, 직원들도 조세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술 계약과 관련해 "수술은 현지 국가의 의료 상황이 낙후할 경우 부탁하는 측면이 있어 한국이 높은 협상력을 갖기 때문에 면책 조항을 미리 확보하는 게 좋다"며 "현지 병원이 책임지도록 하고 해당 의료진은 보호받도록 할 것"을 권했다. 


세미나에서는 이외에도 이진희 한국수출입은행 팀장이 '한국의료 해외진출 금융조달 방안'을 주제로 유형별 금융지원 제도 및 사례, 금융기관의 심사 포인트에 대해 소개했다. 


이 팀장은 "수출입은행이 보건헬스 분야에 5년간 지원한 금액만 3조원이 넘는데다 제약 바이오를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 기조 덕분에 수출입은행도 적극 부응하려는 추세"라며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K뉴딜 항목은 집중 육성 대상을 선정한 목록으로 우대 조건으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심갖고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그러면서 "의료사업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국제 금융을 통한 조달 가능성은 높지 않고 비영리법인이라 금융 차입에서 일정 제약사항이 존재한다"면서도 "금융 조달을 위해서는 

기업, 의료기관 시스템 등 종합적 연계를 통해 국제금융이 가능한 모델을 정립하고 현지 파트너와도 조달 가능성을 탐색해 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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