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6.6℃
  • 맑음-12.1℃
  • 맑음철원-13.2℃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11.4℃
  • 흐림대관령-13.6℃
  • 맑음춘천-11.5℃
  • 구름많음백령도-6.2℃
  • 구름조금북강릉-7.1℃
  • 구름조금강릉-5.5℃
  • 구름조금동해-4.5℃
  • 맑음서울-10.0℃
  • 맑음인천-9.4℃
  • 흐림원주-10.0℃
  • 눈울릉도-2.3℃
  • 구름많음수원-9.1℃
  • 맑음영월-10.8℃
  • 구름많음충주-10.0℃
  • 흐림서산-6.2℃
  • 구름조금울진-5.4℃
  • 구름많음청주-8.5℃
  • 구름많음대전-8.3℃
  • 흐림추풍령-10.0℃
  • 흐림안동-9.4℃
  • 구름많음상주-8.8℃
  • 흐림포항-4.7℃
  • 구름많음군산-7.4℃
  • 흐림대구-6.0℃
  • 흐림전주-7.6℃
  • 구름많음울산-4.6℃
  • 구름많음창원-3.9℃
  • 구름많음광주-5.0℃
  • 구름많음부산-3.4℃
  • 구름많음통영-2.7℃
  • 흐림목포-4.2℃
  • 구름많음여수-3.8℃
  • 흐림흑산도0.4℃
  • 구름많음완도-2.1℃
  • 흐림고창-6.5℃
  • 구름많음순천-6.0℃
  • 구름많음홍성(예)-7.8℃
  • 흐림-8.6℃
  • 흐림제주1.4℃
  • 구름많음고산2.1℃
  • 구름많음성산1.0℃
  • 구름많음서귀포5.4℃
  • 구름많음진주-3.6℃
  • 구름조금강화-9.1℃
  • 구름많음양평-8.7℃
  • 흐림이천-8.8℃
  • 맑음인제-12.7℃
  • 흐림홍천-12.5℃
  • 흐림태백-12.0℃
  • 흐림정선군-12.5℃
  • 흐림제천-11.3℃
  • 흐림보은-9.7℃
  • 흐림천안-8.1℃
  • 구름많음보령-6.6℃
  • 구름많음부여-8.3℃
  • 흐림금산-8.4℃
  • 흐림-8.5℃
  • 흐림부안-5.9℃
  • 흐림임실-7.7℃
  • 흐림정읍-6.8℃
  • 흐림남원-7.9℃
  • 흐림장수-10.1℃
  • 흐림고창군
  • 흐림영광군-6.5℃
  • 구름많음김해시-3.9℃
  • 흐림순창군-6.7℃
  • 구름많음북창원-3.0℃
  • 구름많음양산시-1.3℃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4.0℃
  • 흐림장흥-4.2℃
  • 구름많음해남-3.9℃
  • 구름많음고흥-3.8℃
  • 구름많음의령군-5.5℃
  • 흐림함양군-5.5℃
  • 구름많음광양시-4.6℃
  • 구름많음진도군-2.9℃
  • 흐림봉화-13.3℃
  • 흐림영주-9.2℃
  • 흐림문경-9.2℃
  • 흐림청송군-10.0℃
  • 구름많음영덕-6.5℃
  • 구름많음의성-10.0℃
  • 흐림구미-7.3℃
  • 흐림영천-6.6℃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8.0℃
  • 흐림합천-7.0℃
  • 흐림밀양-3.3℃
  • 흐림산청-5.3℃
  • 구름많음거제-2.3℃
  • 흐림남해-2.9℃
  • 구름많음-2.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1일 (목)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요양기관서 제외 추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요양기관서 제외 추진

부당이득 여부 관계없이 급여비용 전액 징수도 규정
정춘숙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춘숙 의원4.jpg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를 개설한 사람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들 기관이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 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이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