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약 4조원에 달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국민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만들자는 제언도 나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지난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 전략에 대한 발제를 맡으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김윤 교수는 공공의료체계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에서 10%의 공공병원이 전체 환자의 80%를 진료 했지만, 대부분 중환자 진료 능력이 부족한 300병상 미만의 병원”이라고 진단했다.
또 필수의료에서의 지역 간 의료 격차로 인해 경북 영양은 기대수명이 78.9세인 반면, 경기 과천은 86.3세라고 제시했다. 입원 사망비에 있어서도 강원 영월권은 1.74이나 서울 동남권은 0.83인 상황.
이에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김 교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국내 11곳 중진료권에 국립병원을 만들고, 그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교수는 “국립대병원 기반의 지역책임병원 의사인력 지원 방안도 뒤 따라야 할 것”이라며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필수의료 전공 교수 정원을 대폭 확충해 지역필수의료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차진료 전공 교수도 뽑아 일차의료 기관에서 수련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의사 교육수련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그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 실천 등과 같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실행을 위해 만든 기금이다.
김 교수는 “건강증진이나 환경 개선을 위해 쓰라고 만든 목적의 돈이 건강증진기금이며, 법에는 공공보건의료에 쓰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건강증진기금의 규모가 총 4조원인데 이 중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2조원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건강증진을 위한 기금 사용 비중은 총 규모의 20%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침 오는 2022년 말까지만 건강증진기금에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사용하도록 법에서 명시돼 있고, 그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는 만큼 건강증진기금을 원래 목적으로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그러기 위해 “현재 건정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심의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도 및 시군구 대표나 시민사회대표, 국회 추천 위원 등 복수의 공익대표들도 포함시켜 목적에 맞는 기금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도 공공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 권한을 위임하는 현행 건정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건정심 자체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사회경제2팀장은 “건정심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을 심의하는 그 위상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지부 산하 위원회인데다 국민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입자 대표는 2,3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정보 보호 심의, 의결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을 비교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산하로 꾸려져있는데 대통령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써 9명의 위원 중 5명을 국회가 임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회경제2팀장은 “공공의료 확충의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공공의료청을 설립하는 방향도 고려햐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 “재원 조달도 정부가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좋겠지만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사회적으로 합의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의료 확충에 공감하며 “지난달 26일 열린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도 지자체 광역시도에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설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씀 드렸다”면서 “이를 수치화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지방의료원 확충은 정부도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이해당사자들과 설득·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정심 산하에서도 공공의료를 별도 체계로 가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며 “그간 각개전투를 하다 보니 각 공공병원들마다 위기를 맞고 있어 개선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노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의료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서도 “지방의료원이 조금 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기관도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앙의료원”이라면서 “가칭 공공의료개발원 형태로 확대해 중앙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을 알려주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