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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신속한 입법화 필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신속한 입법화 필요”

유령수술·대리수술 참여한 의료인의 면허 취소하는 입법조치 마련 ‘촉구’
환자단체연합회, 인천 지역 대리수술 보도 관련 입장 발표

2.PNG지난 20일 MBC 보도에 의해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의 몸을 절개·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한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지난 22일 입장 발표를 통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촬영하는 것과 더불어 유령수술·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조치를 통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와 국민이 의료인의 면허를 신뢰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환단연은 보도된 수술 장면에서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를 절개·봉합하는 불법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능숙한 술기와 분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그 피해자도 다수일 것으로 예견된다고 꼬집었다. 또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장을 포함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까지 분업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행위로 그 위법성 또한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환단연은 “해당 병원 수술실에서 일어난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유령수술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는 의사면허를 이용해 환자를 속인 사기이고, 작성된 수술기록지는 허위이며,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절개·봉합하는 반인륜범죄로써 의사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강조했다.


환단연은 이어 “인천지방 검찰청·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는 형사 고소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증거자료인 의무기록지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관할 검찰과 경찰은 범죄를 인지한 이상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범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환자안전성과 의료전문성을 정부가 일정 부분 담보해 주는 인증평가의료기관과 척추전문병원으로 해당 병원을 지정했기 때문에 신속히 현지조사팀을 파견, 이미 취득한 의료기관평가 인증과 척추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국회에는 현재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인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하 CCTV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CCTV법이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도 필요하다”며 “다만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교부를 허용하면 안되고 영구히 취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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