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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국회, 사회보장기본법 등 법률안 98건 의결

국회, 사회보장기본법 등 법률안 98건 의결

사회보장 분석센터 설치 등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 권한 강화
사업주 미납으로 박탈된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부활법’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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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분석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사회보장기본법 등 법률안 9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가 의결한 98건의 법률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은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등 총 7건이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의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의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포괄적인 규정 탓에 사보위가 실제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 등이 불명확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요청 대상을 구체화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보위 내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향후 사보위가 명실상부한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각종 사회보장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이 과징금 세입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개정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집행실적 개선과 지원범위 확대계획을 고려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 과징금 세입 확충을 통한 재원 확대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안정적 집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용호(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사업주의 미납으로 인해 직장가입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기한 제한 없이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낼 수 있다면 가입기간 복구가 가능토록 하는 국민연금법도 개정됐다.

 

또 이 개정안에서는 공단이 추후 사업주로부터 체납보험료를 징수하면, 체납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해당 납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규정도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도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도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가 자녀의 CCTV 영상 열람 시 고액의 영상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돼 사실상 CCTV 영상 열람이 차단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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