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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보건진료소'도 진료비 감면토록 근거 마련

'보건진료소'도 진료비 감면토록 근거 마련

송옥주 의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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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우선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


이와 달리 '보건진료소'는 의료인을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뜻한다.


그러나 보건소와 달리, 보건진료소 진료비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어, 감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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