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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약침시술료 환수금 반환하라”

“약침시술료 환수금 반환하라”

서정철 원장, 9개 보험사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경상북도 구미시한의사회 서정철 원장(우리경희한의원)이 자동차사고 환자를 약침시술 한 후 지난 2016년 8월 보험회사들에게 약침시술료를 환수 조치 당한 이후 근 5년 만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정철 원장님.jpg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지난 27일 원고 서정철 원장이 제기한 9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험회사 등의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부당 이득금 반환 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들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디비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케이비손해보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 회사들이 망라됐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경우는 원고에게 41만45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8.26일부터 2021.5. 27일 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삼성화재해상보험 15만4460원, 디비손해보험 32만1260원, 현대해상화재보험 35만7600원, 한화손해보험 15만8490원, 하나손해보험 6만5030원, 롯데손해보험 6만950원, 케이비손해보험 2만4380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만8840원 등의 금액과 더불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판결과 같은 이자율로 지급할 것을 판결 받았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해 5월 28일 “원고(보험회사)는 심사평가원의 이 사건 심사결정에 대하여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진료수가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지급청구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약침시술.JPG

서정철 원장은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8월 9일 소송을 제기해 지난 27일 대구지법 구미시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구미시법원이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상으로 내린 판결 이유는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통보를 받은 시점과 피고에게 이 사건 약침시술료 상당 금원을 송금한 시점, 그리고 약침시술료 관련 사건의 각 심급 판결의 내용 및 그 선고 시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통보와 피고의 반환요청을 받은 후 피고에게 414,580원을 송금한 것이 원·피고의 합의에 따른 임의 반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의사협회는 해당 판결 결과가 전체 한의사들의 의권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비용 일부 지원 및 적극적인 자료 생성 및 자문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결과와 관련 서정철 원장은 “이번 소송은 환수금보다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든 사건”이라면서 “한의사가 부당하게 의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 볼 수가 없어 소송을 하게 됐는데, 이번 소송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리고 한의사협회와 약침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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