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7℃
  • 구름조금-13.4℃
  • 흐림철원-14.4℃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3.6℃
  • 흐림대관령-16.5℃
  • 구름조금춘천-13.5℃
  • 구름조금백령도-6.6℃
  • 맑음북강릉-9.2℃
  • 구름조금강릉-7.0℃
  • 구름조금동해-5.7℃
  • 구름많음서울-10.3℃
  • 구름많음인천-9.8℃
  • 흐림원주-11.7℃
  • 눈울릉도-2.1℃
  • 구름조금수원-9.7℃
  • 흐림영월-13.3℃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8.8℃
  • 맑음울진-6.7℃
  • 맑음청주-9.0℃
  • 맑음대전-10.1℃
  • 구름조금추풍령-10.4℃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9.4℃
  • 구름많음포항-5.6℃
  • 구름조금군산-8.5℃
  • 구름조금대구-6.2℃
  • 맑음전주-8.7℃
  • 구름많음울산-5.9℃
  • 구름많음창원-4.2℃
  • 구름많음광주-6.4℃
  • 맑음부산-4.3℃
  • 구름조금통영-3.7℃
  • 흐림목포-4.8℃
  • 구름조금여수-4.6℃
  • 눈흑산도1.1℃
  • 구름많음완도-3.5℃
  • 흐림고창-7.5℃
  • 흐림순천-6.7℃
  • 맑음홍성(예)-10.0℃
  • 맑음-11.2℃
  • 구름조금제주1.3℃
  • 구름많음고산1.8℃
  • 구름조금성산0.4℃
  • 구름많음서귀포4.7℃
  • 흐림진주-4.5℃
  • 흐림강화-10.2℃
  • 흐림양평-9.1℃
  • 흐림이천-9.9℃
  • 맑음인제-13.1℃
  • 흐림홍천-12.6℃
  • 흐림태백-12.3℃
  • 흐림정선군-13.1℃
  • 흐림제천-13.8℃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9.7℃
  • 구름조금보령-8.7℃
  • 맑음부여-10.0℃
  • 흐림금산-10.0℃
  • 맑음-9.4℃
  • 구름조금부안-7.1℃
  • 흐림임실-8.8℃
  • 흐림정읍-7.9℃
  • 구름많음남원-9.7℃
  • 흐림장수-11.4℃
  • 흐림고창군
  • 흐림영광군-7.1℃
  • 구름많음김해시-5.5℃
  • 흐림순창군-7.9℃
  • 구름많음북창원-4.3℃
  • 흐림양산시-2.9℃
  • 구름많음보성군-4.5℃
  • 구름많음강진군-4.7℃
  • 구름많음장흥-5.1℃
  • 구름조금해남-4.1℃
  • 구름많음고흥-5.6℃
  • 흐림의령군-9.8℃
  • 구름많음함양군-6.6℃
  • 구름많음광양시-5.8℃
  • 구름많음진도군-3.3℃
  • 흐림봉화-14.7℃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0.6℃
  • 구름조금청송군-12.9℃
  • 구름조금영덕-7.2℃
  • 구름조금의성-11.8℃
  • 흐림구미-7.9℃
  • 흐림영천-7.4℃
  • 흐림경주시-6.2℃
  • 구름조금거창-10.2℃
  • 흐림합천-8.7℃
  • 흐림밀양-5.2℃
  • 흐림산청-6.1℃
  • 구름조금거제-3.0℃
  • 구름조금남해-4.9℃
  • 구름많음-3.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1일 (목)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내달 13일까지 연장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내달 13일까지 연장

심평원, 비급여 공개 시행일정 조정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
한의협, 안내문 통해 자료 입력시 TENS·ICT의 세분화 입력 협조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18일에서 9월29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기존 6월1일에서 7월13일로,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7일에서 7월19일로 연장하는 한편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이달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29일로 조정함’에 따른 조치결과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장용명 심평원 개발이사는 “5월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병원급 37.8%이며,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제출방법은 심평원 누리집에 접속 후 요양기관업무포털→인증서 로그인→모니터링→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요양기관 정보’ 등록→‘의원급/병원급 정기등록’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1일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안내’라는 전회원 문자를 발송했다.


한의협은 안내를 통해 “협회에서는 한방물리요법 비급여 목록 고시를 요청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회원들께서는 자료 입력시 한방물리요법 중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에 대해서는 세분화 입력을 통해 협회의 정책 추진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회원들이 입력한 사용례는 향후 고시개정 논의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자료제출 유보에 대한 협회 정책에 협조해준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향후 자료제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방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