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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금연보조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으로 금연에 성공하세요!”

“금연보조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으로 금연에 성공하세요!”

식약처, 금연보조 일반·전문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안내
치료 기간 중 복용량 줄이는 것 중요…이상반응도 수시로 체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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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31일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보조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안내사항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1차년도(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1998년 35.1%, 2009년 27.3%, 2019년 21.5%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흡연은 폐암 등 암 발생률과 뇌졸중 등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높이지만, 금연을 하게 되면 질병의 위험과 암발생률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고, 금연보조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금연보조 의약품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금연보조 의약품은 크게 니코틴 성분이 포함된 일반의약품과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성분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으로 나뉜다.

 

니코틴 성분이 포함된 일반의약품은 니코틴을 담배보다 천천히 뇌에 전달해 니코틴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켜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단증상을 완화하며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구강용해필름, 껌, 트로키(사탕)제 형태의 일반의약품은 입안의 점막을 통해 니코틴이 흡수되므로 삼키지 말고 니코틴 흡수를 방해하는 커피나 주스, 청량음료 등과 함께 복용하지 않으며, 음료는 약물복용 최소 15분 전부터 마시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복용량은 흡연량에 따라 설정하되, 하루 최대복용량(구강용해필름·껌은 하루 15개, 트로키는 25정)은 넘지 말아야 한다.

 

니코틴 패치제는 니코틴의 체내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1일 1회 1매를 엉덩이, 팔 안쪽 등에 부착하고, 피부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매일 부위를 바꿔서 부착해야 한다. 니코틴을 포함한 금연보조 의약품은 7~12주 동안 사용하며, 치료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복용량을 줄이는 것이 좋다.

 

금연보조 일반의약품의 부작용으로는 담배를 계속 피우거나, 니코틴이 들어있는 다른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등 혈중 니코틴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심장질환 △고혈압 △두통 △구토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자기 전에 패치를 제거하거나 효과가 16시간 지속되는 패치제로 변경해 사용하면 된다.

 

또한, 임산부나 수유부, 심한 소화성 궤양 환자와 심근경색 등 심혈관·뇌혈관성 질환 환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어린이에게는 매우 소량의 니코틴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성분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은 신경전달물질 재흡수를 방해하거나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해 흡연 욕구를 감소시켜 금연에 도움을 주며, 의사의 처방 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부프로피온 제제는 목표 금연일 2주 전부터 최소 7주 동안 투여하며, 금연한 경우에는 약물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7주 동안 투여했는데도 금연이 어려운 경우에는 투여중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 약은 서서히 흡수되는 서방형 제제로 삼켜서 복용해야하며, 씹어서 먹거나 잘라서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레니클린 제제는 목표 금연일 1주 전부터 서서히 용량을 늘려 12주간 투여하며, 이상반응에 따라 용량을 감량하는 등 조절할 수 있다.

 

금연보조 전문의약품의 부작용은 △불면증 △입마름 △오심 △비정상적인 꿈 등으로 나타나며, 기분 변화(초조, 적개심, 우울증, 조증 등) 또는 자살 생각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기침 △가래 △갈증 △인후염 △두통 △집중력 장애 △불안 △불면 △배변장애 △졸음 △식욕증가 △우울함 등은 금연보조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연 금단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금연보조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가 국민들이 안전하게 금연에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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