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7℃
  • 구름조금-13.4℃
  • 흐림철원-14.4℃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3.6℃
  • 흐림대관령-16.5℃
  • 구름조금춘천-13.5℃
  • 구름조금백령도-6.6℃
  • 맑음북강릉-9.2℃
  • 구름조금강릉-7.0℃
  • 구름조금동해-5.7℃
  • 구름많음서울-10.3℃
  • 구름많음인천-9.8℃
  • 흐림원주-11.7℃
  • 눈울릉도-2.1℃
  • 구름조금수원-9.7℃
  • 흐림영월-13.3℃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8.8℃
  • 맑음울진-6.7℃
  • 맑음청주-9.0℃
  • 맑음대전-10.1℃
  • 구름조금추풍령-10.4℃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9.4℃
  • 구름많음포항-5.6℃
  • 구름조금군산-8.5℃
  • 구름조금대구-6.2℃
  • 맑음전주-8.7℃
  • 구름많음울산-5.9℃
  • 구름많음창원-4.2℃
  • 구름많음광주-6.4℃
  • 맑음부산-4.3℃
  • 구름조금통영-3.7℃
  • 흐림목포-4.8℃
  • 구름조금여수-4.6℃
  • 눈흑산도1.1℃
  • 구름많음완도-3.5℃
  • 흐림고창-7.5℃
  • 흐림순천-6.7℃
  • 맑음홍성(예)-10.0℃
  • 맑음-11.2℃
  • 구름조금제주1.3℃
  • 구름많음고산1.8℃
  • 구름조금성산0.4℃
  • 구름많음서귀포4.7℃
  • 흐림진주-4.5℃
  • 흐림강화-10.2℃
  • 흐림양평-9.1℃
  • 흐림이천-9.9℃
  • 맑음인제-13.1℃
  • 흐림홍천-12.6℃
  • 흐림태백-12.3℃
  • 흐림정선군-13.1℃
  • 흐림제천-13.8℃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9.7℃
  • 구름조금보령-8.7℃
  • 맑음부여-10.0℃
  • 흐림금산-10.0℃
  • 맑음-9.4℃
  • 구름조금부안-7.1℃
  • 흐림임실-8.8℃
  • 흐림정읍-7.9℃
  • 구름많음남원-9.7℃
  • 흐림장수-11.4℃
  • 흐림고창군
  • 흐림영광군-7.1℃
  • 구름많음김해시-5.5℃
  • 흐림순창군-7.9℃
  • 구름많음북창원-4.3℃
  • 흐림양산시-2.9℃
  • 구름많음보성군-4.5℃
  • 구름많음강진군-4.7℃
  • 구름많음장흥-5.1℃
  • 구름조금해남-4.1℃
  • 구름많음고흥-5.6℃
  • 흐림의령군-9.8℃
  • 구름많음함양군-6.6℃
  • 구름많음광양시-5.8℃
  • 구름많음진도군-3.3℃
  • 흐림봉화-14.7℃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0.6℃
  • 구름조금청송군-12.9℃
  • 구름조금영덕-7.2℃
  • 구름조금의성-11.8℃
  • 흐림구미-7.9℃
  • 흐림영천-7.4℃
  • 흐림경주시-6.2℃
  • 구름조금거창-10.2℃
  • 흐림합천-8.7℃
  • 흐림밀양-5.2℃
  • 흐림산청-6.1℃
  • 구름조금거제-3.0℃
  • 구름조금남해-4.9℃
  • 구름많음-3.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1일 (목)

건보공단, 담배소송 첫 항소심 진행

건보공단, 담배소송 첫 항소심 진행

담배 폐해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사법제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어야”

5.jpe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주)KT&G·한국필립모리스(주)·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2일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이하 대륙아주)를 선임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소송기록 검토를 마치고, 1심 판결 내용의 부당성과 함께 각 쟁점별로 건보공단 주장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지난 4월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진행된 항소심 첫 변론에서는 우선 건보공단의 항소 취지를 밝히고, 향후 입증계획 등 변론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1심 판결 선고에 이어 이번 항소심 변론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개별 소송에서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그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변론 과정과 함께 판결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부디 항소심 재판부가 담배 중독으로 인해 흡연을 중단하지 못한 채 결국 폐암 등이 발병한 흡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에 공감하고, 이에 반해 중독을 포함한 담배 제품의 해악을 모두 알고 있었던 담배회사들이 제조사로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를 법의 엄중한 잣대로 살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