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0℃
  • 맑음26.8℃
  • 맑음철원28.2℃
  • 맑음동두천28.8℃
  • 맑음파주29.2℃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6.9℃
  • 맑음백령도24.3℃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28.3℃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27.5℃
  • 비울릉도19.8℃
  • 맑음수원27.4℃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6.9℃
  • 구름많음서산26.9℃
  • 흐림울진20.3℃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4.4℃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2.8℃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0.3℃
  • 구름많음군산25.4℃
  • 흐림대구20.8℃
  • 구름많음전주25.7℃
  • 흐림울산19.5℃
  • 흐림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5.5℃
  • 흐림부산21.5℃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목포23.1℃
  • 흐림여수21.1℃
  • 박무흑산도22.6℃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고창25.5℃
  • 흐림순천21.0℃
  • 구름많음홍성(예)26.4℃
  • 구름많음25.2℃
  • 비제주21.0℃
  • 흐림고산21.8℃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23.1℃
  • 맑음강화26.9℃
  • 맑음양평26.6℃
  • 맑음이천27.3℃
  • 맑음인제25.2℃
  • 맑음홍천26.1℃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22.9℃
  • 맑음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부여25.4℃
  • 구름많음금산23.3℃
  • 구름많음24.4℃
  • 흐림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3.4℃
  • 흐림장수20.2℃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1.2℃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23.3℃
  • 구름많음강진군22.4℃
  • 흐림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2.5℃
  • 흐림고흥22.1℃
  • 흐림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1.9℃
  • 흐림광양시21.6℃
  • 흐림진도군22.6℃
  • 맑음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4.0℃
  • 흐림문경23.6℃
  • 흐림청송군20.5℃
  • 흐림영덕18.8℃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3.4℃
  • 흐림영천20.8℃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2.7℃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1.9℃
  • 흐림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식약처, 안전관리 위한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절차 마련

식약처, 안전관리 위한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절차 마련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조직은행 허가·갱신 등의 권한 식약처장에서 지방청장으로 이관

제조원.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이하 해외제조원)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키 위한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조직은행 허가 등 처리 주체를 기존 식약처장에서 지방청장으로 변경하고,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해외 제조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대면 실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체조직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신설 △연구용 인체조직 보고 절차 변경 △조직은행 허가·갱신·회수 처리 주체에 대한 조문 정비 등이다.

 

해외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신설의 경우 감염병 대유행,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 제조원에 대한 출입·검사가 어려운 경우, 컴퓨터, 화상통신 등으로 비대면 실사를 진행하거나 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은행의 경우 실사 대상 해외 제조원과 실사 일정을 협의한 후 식약처장에게 회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실사를 거부하면 수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또, 조직은행의 허가신청, 갱신허가, 회수폐기 명령 업무 권한이 지방식약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처리 주체를 식약처장에서 지방청장으로 변경해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진하는 고시의 개정이 민원의 예측성을 높이고 인체조직 안전관리 제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관점에서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이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내달 11일까지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