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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물품 외형 모방한 펀슈머 식품 표시·광고 금지된다

물품 외형 모방한 펀슈머 식품 표시·광고 금지된다

복지위 법안2소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
예방접종 피해보상 요건 완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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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를 개최해 3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법안2소위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Funsumer)’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해 식품 등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법안2소위는 유아, 치매노인 등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일을 수정 의결했다.

 

또한 그동안 식품 등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식품의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의 폐기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오인함에 따라 발생하던 식품낭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안2소위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의결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품목도 있음을 고려해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법안2소위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필수의료를 제공·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전달체계, 기본계획을 확대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수행기관 이 밖에도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의 보건요건을 완화하거나 보상여부 결정 이전이라도 보상비용을 국가 등이 선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논의 끝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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