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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출산·육아휴직 위한 의료기관 추가인력 상시 배치 추진

출산·육아휴직 위한 의료기관 추가인력 상시 배치 추진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간호직종 이직률 낮춰 환자 간호 서비스 질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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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근무 근로자의 원활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의료기관에 모성정원제 도입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또는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 예방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보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기관에 모성보호를 위한 추가 인력을 상시배치 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다 구체적인 추가인력 대상 의료기관 규모와 추가인력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기관 모성정원제 도입은 상당 기간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여러 정당이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법 개정으로 의료 노동자들의 이직률을 낮춰 환자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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