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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수술실 CCTV 설치 찬성의견 다수”

“수술실 CCTV 설치 찬성의견 다수”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97.9% 찬성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 82%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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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1만3959명이 참여했고 참여자의 약 98%에 달하는 1만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다. 그 중 3~40대 연령층이 약 9000여 명(65.9%)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에 의뢰해 6월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에서도 찬성하는 답변이 82%로 집계되었다.

 

국민생각함 조사는 국민이 제약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조사방식보다 찬성의견이 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292명, 2.1%)하는 이유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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