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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 즉각 처리하라!”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 즉각 처리하라!”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불법의료·중대범죄에 방치된 환자 보호해야
경실련 성명 “코로나19 핑계로 의료계의 불법·억지 눈감아 줘선 안돼”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는 수술실은 여전히 성역으로, 수술실은 내부 제보가 아니면 범죄와 사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라며 “더 이상 의료진의 양심에만 환자의 안전을 맡길 수 없으며, 수술실 안에서의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상세한 의료행위 기록을 위해 CCTV는 수술실 내에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료법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디지털 시대인 현대에는 녹화하는 것이 상세히 기록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무엇보다 폐쇄적인 수술실의 범죄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CCTV 설치는 대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치 장소는 입구나 복도와 같은 수술실 외부가 아닌 내부여야 하며, 환자나 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수술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며 “수술실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의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수술실 내부 설치를 무력화하려는 논의는 중단돼야 할 것이며, 모든 의료행위는 상세하게 기록해야 할 대상이고, 수술실은 그러한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두 기본권 모두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이지만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즉 마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고, 제반 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취약한 위치에 놓인 환자 및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약자인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


실제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보육교사 등이 기본권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 보호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여 동의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특히 경실련은 “적어도 10년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을 탓하며 입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과 공익보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더 살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의료계의 불법과 억지를 눈감아 줘서는 안 될 것이며,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불법 의료행위 및 중대한 범죄행위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제도화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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