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1℃
  • 맑음-8.1℃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10.4℃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7.9℃
  • 구름많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3.5℃
  • 맑음서울-8.1℃
  • 맑음인천-8.3℃
  • 맑음원주-6.6℃
  • 눈울릉도-2.3℃
  • 맑음수원-7.2℃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6.5℃
  • 맑음서산-5.1℃
  • 맑음울진-3.7℃
  • 맑음청주-5.4℃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5.9℃
  • 구름조금포항-2.2℃
  • 맑음군산-5.0℃
  • 구름조금대구-3.5℃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1.6℃
  • 맑음광주-3.3℃
  • 맑음부산-1.4℃
  • 맑음통영-1.0℃
  • 구름많음목포-1.0℃
  • 맑음여수-2.1℃
  • 구름많음흑산도0.7℃
  • 구름조금완도-2.2℃
  • 맑음고창-4.6℃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5.0℃
  • 맑음-6.0℃
  • 흐림제주2.4℃
  • 구름많음고산2.4℃
  • 구름많음성산1.0℃
  • 구름조금서귀포5.5℃
  • 맑음진주-2.0℃
  • 맑음강화-8.6℃
  • 맑음양평-6.3℃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7.2℃
  • 맑음천안-5.6℃
  • 구름조금보령-4.5℃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5.8℃
  • 맑음-6.0℃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
  • 구름조금영광군-4.0℃
  • 맑음김해시-2.3℃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0.7℃
  • 구름조금보성군-3.2℃
  • 구름조금강진군-2.4℃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3.6℃
  • 구름조금의령군-4.0℃
  • 구름조금함양군-3.6℃
  • 맑음광양시-2.6℃
  • 구름많음진도군-0.6℃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6.4℃
  • 맑음문경-6.3℃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5.1℃
  • 구름조금영천-4.6℃
  • 구름조금경주시-3.3℃
  • 맑음거창-6.8℃
  • 구름조금합천-1.3℃
  • 구름조금밀양-2.3℃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거제-0.2℃
  • 맑음남해-2.7℃
  • 맑음-1.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사무장병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편취 쉽게 환수한다

사무장병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편취 쉽게 환수한다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 쉽게 환수토록 근거 마련
남인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환수.png

 

사무장병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위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을 보다 쉽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인 일명 사무장병원 등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 근거가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 강제징수 절차는 개별법상의 절차에 비해 복잡한 관계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부당이득 환수는 현재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보고·검사권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와 외국인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의 근거도 마련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중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가 부재하다”며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징수 사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