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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건강보험 적용되는 한의사 방문진료, 내달부터 시범사업

건강보험 적용되는 한의사 방문진료, 내달부터 시범사업

8월 30일부터 3년간…한약제제 처방 및 침·뜸·부항 시술 등
거동 불편한 재가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양질의 서비스 기대
참여 한의원 모집…8월 8일까지 심평원 통해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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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치료를 원하는 거동불편 환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할 경우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오는 8월 30일부터 3년간(필요 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발표하고, 해당 시범사업의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시범사업은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방문진료 가능 한의사 1인 이상인 한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한의사는 진찰과 한약제제 처방, 침·구·부항 시술 등 한의치료, 각종 검사 및 의뢰, 교육 상담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해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해야 한다.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한의원을 내원하여 1회 이상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환자도 한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능하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의 한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한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한의치료를 원하지만 한의원에 올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의 방문진료가 건강보험 제도권에 안착하고 이를 발판으로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한의 방문진료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방문진료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환자와 보호자 없이 외래진료가 불가능했던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가 및 산정기준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수가는 올해 기준 9만3210원이며 환자의 특성, 진료내용, 소요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문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수가는 별도로 산정이 불가하며 동일 건물의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방문진료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 소정점수의 75%를 산정된다.

 

동일 세대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방문진료하는 경우, 첫 번째 한의 방문진료료는 소정점수에 의해 산정하고, 두 번째 한의 방문진료료부터는 방문진료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한의사 1인당 일주일(월요일~일요일)에 최대 15회 산정 가능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않는다.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외래환자 진찰료 및 교통비도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만약 방문진료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한 경우, 환자 본인이 방문진료료 전액을 부담한다.


방문진료를 제공한 후에는 진료내용 등에 대해 별지 제5호 서식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점검서식’을 작성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범사업을 철회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한의 방문진료 정보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별지 제6호 서식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기관 철회 요청서(의료기관용)’를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팩스, 메일 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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