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1℃
  • 맑음-8.1℃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10.4℃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7.9℃
  • 구름많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3.5℃
  • 맑음서울-8.1℃
  • 맑음인천-8.3℃
  • 맑음원주-6.6℃
  • 눈울릉도-2.3℃
  • 맑음수원-7.2℃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6.5℃
  • 맑음서산-5.1℃
  • 맑음울진-3.7℃
  • 맑음청주-5.4℃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5.9℃
  • 구름조금포항-2.2℃
  • 맑음군산-5.0℃
  • 구름조금대구-3.5℃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1.6℃
  • 맑음광주-3.3℃
  • 맑음부산-1.4℃
  • 맑음통영-1.0℃
  • 구름많음목포-1.0℃
  • 맑음여수-2.1℃
  • 구름많음흑산도0.7℃
  • 구름조금완도-2.2℃
  • 맑음고창-4.6℃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5.0℃
  • 맑음-6.0℃
  • 흐림제주2.4℃
  • 구름많음고산2.4℃
  • 구름많음성산1.0℃
  • 구름조금서귀포5.5℃
  • 맑음진주-2.0℃
  • 맑음강화-8.6℃
  • 맑음양평-6.3℃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7.2℃
  • 맑음천안-5.6℃
  • 구름조금보령-4.5℃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5.8℃
  • 맑음-6.0℃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
  • 구름조금영광군-4.0℃
  • 맑음김해시-2.3℃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0.7℃
  • 구름조금보성군-3.2℃
  • 구름조금강진군-2.4℃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3.6℃
  • 구름조금의령군-4.0℃
  • 구름조금함양군-3.6℃
  • 맑음광양시-2.6℃
  • 구름많음진도군-0.6℃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6.4℃
  • 맑음문경-6.3℃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5.1℃
  • 구름조금영천-4.6℃
  • 구름조금경주시-3.3℃
  • 맑음거창-6.8℃
  • 구름조금합천-1.3℃
  • 구름조금밀양-2.3℃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거제-0.2℃
  • 맑음남해-2.7℃
  • 맑음-1.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한방병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맞는다

한방병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맞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개정안1.png


앞으로 한방병원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 등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예방접종 위탁업무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

 

또한 질병청장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하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 번호를 추가해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고, 이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 자료를 처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청 산하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방접종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