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7℃
  • 맑음16.8℃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8.1℃
  • 흐림대관령13.1℃
  • 맑음춘천17.6℃
  • 안개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7.6℃
  • 흐림동해17.5℃
  • 맑음서울21.1℃
  • 박무인천21.1℃
  • 구름많음원주18.8℃
  • 흐림울릉도16.4℃
  • 맑음수원19.7℃
  • 맑음영월16.9℃
  • 구름많음충주20.1℃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울진17.1℃
  • 맑음청주20.5℃
  • 구름많음대전18.8℃
  • 흐림추풍령17.2℃
  • 맑음안동18.2℃
  • 구름많음상주18.5℃
  • 비포항18.0℃
  • 구름많음군산19.4℃
  • 흐림대구18.6℃
  • 구름많음전주19.1℃
  • 흐림울산17.4℃
  • 흐림창원19.8℃
  • 구름많음광주19.4℃
  • 흐림부산19.1℃
  • 흐림통영19.0℃
  • 흐림목포19.5℃
  • 흐림여수19.7℃
  • 흐림흑산도18.2℃
  • 흐림완도19.7℃
  • 흐림고창18.4℃
  • 흐림순천17.0℃
  • 박무홍성(예)19.3℃
  • 맑음17.6℃
  • 비제주19.8℃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6℃
  • 비서귀포19.3℃
  • 흐림진주18.7℃
  • 맑음강화18.6℃
  • 흐림양평20.0℃
  • 흐림이천20.0℃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6.8℃
  • 구름많음태백13.8℃
  • 흐림정선군16.0℃
  • 맑음제천17.8℃
  • 구름많음보은16.1℃
  • 맑음천안17.5℃
  • 구름많음보령18.5℃
  • 구름많음부여18.9℃
  • 흐림금산17.7℃
  • 구름많음18.1℃
  • 구름많음부안20.4℃
  • 구름많음임실18.3℃
  • 흐림정읍19.1℃
  • 흐림남원18.4℃
  • 구름많음장수16.0℃
  • 흐림고창군19.1℃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9.5℃
  • 흐림순창군18.2℃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20.3℃
  • 흐림보성군19.6℃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20.5℃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18.9℃
  • 흐림의령군18.5℃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9.0℃
  • 흐림진도군20.3℃
  • 구름많음봉화13.9℃
  • 구름많음영주18.1℃
  • 흐림문경18.3℃
  • 구름많음청송군17.4℃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의성17.4℃
  • 구름많음구미18.6℃
  • 구름많음영천17.4℃
  • 흐림경주시17.5℃
  • 흐림거창18.1℃
  • 흐림합천19.3℃
  • 흐림밀양19.8℃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9.1℃
  • 흐림19.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의료분쟁조정도 다른 분쟁조정처럼 자동개시 추진

의료분쟁조정도 다른 분쟁조정처럼 자동개시 추진

강병원 의원 “피해정도와 상관없이 조정신청 시 자동개시 돼야”

자동개시.jpg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 5년을 맞았다.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의료사고에만 한정돼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미참여로 조정이 각하되면서 국회가 개정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의원은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앴다. 이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추가로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어야 하는데 의료인의 의사를 필수로 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