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7℃
  • 맑음16.8℃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8.1℃
  • 흐림대관령13.1℃
  • 맑음춘천17.6℃
  • 안개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7.6℃
  • 흐림동해17.5℃
  • 맑음서울21.1℃
  • 박무인천21.1℃
  • 구름많음원주18.8℃
  • 흐림울릉도16.4℃
  • 맑음수원19.7℃
  • 맑음영월16.9℃
  • 구름많음충주20.1℃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울진17.1℃
  • 맑음청주20.5℃
  • 구름많음대전18.8℃
  • 흐림추풍령17.2℃
  • 맑음안동18.2℃
  • 구름많음상주18.5℃
  • 비포항18.0℃
  • 구름많음군산19.4℃
  • 흐림대구18.6℃
  • 구름많음전주19.1℃
  • 흐림울산17.4℃
  • 흐림창원19.8℃
  • 구름많음광주19.4℃
  • 흐림부산19.1℃
  • 흐림통영19.0℃
  • 흐림목포19.5℃
  • 흐림여수19.7℃
  • 흐림흑산도18.2℃
  • 흐림완도19.7℃
  • 흐림고창18.4℃
  • 흐림순천17.0℃
  • 박무홍성(예)19.3℃
  • 맑음17.6℃
  • 비제주19.8℃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6℃
  • 비서귀포19.3℃
  • 흐림진주18.7℃
  • 맑음강화18.6℃
  • 흐림양평20.0℃
  • 흐림이천20.0℃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6.8℃
  • 구름많음태백13.8℃
  • 흐림정선군16.0℃
  • 맑음제천17.8℃
  • 구름많음보은16.1℃
  • 맑음천안17.5℃
  • 구름많음보령18.5℃
  • 구름많음부여18.9℃
  • 흐림금산17.7℃
  • 구름많음18.1℃
  • 구름많음부안20.4℃
  • 구름많음임실18.3℃
  • 흐림정읍19.1℃
  • 흐림남원18.4℃
  • 구름많음장수16.0℃
  • 흐림고창군19.1℃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9.5℃
  • 흐림순창군18.2℃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20.3℃
  • 흐림보성군19.6℃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20.5℃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18.9℃
  • 흐림의령군18.5℃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9.0℃
  • 흐림진도군20.3℃
  • 구름많음봉화13.9℃
  • 구름많음영주18.1℃
  • 흐림문경18.3℃
  • 구름많음청송군17.4℃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의성17.4℃
  • 구름많음구미18.6℃
  • 구름많음영천17.4℃
  • 흐림경주시17.5℃
  • 흐림거창18.1℃
  • 흐림합천19.3℃
  • 흐림밀양19.8℃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9.1℃
  • 흐림19.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국내 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인정 요건 강화 추진

국내 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인정 요건 강화 추진

거주기간·사유·국내거소신고 여부 등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
주호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외국인.jpg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을 피부양자로 인정할 때 국내 거주기간, 거주사유,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호영 의원은 “최근 이를 악용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가족이 입국, 치료, 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이번 법안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