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5℃
  • 맑음18.0℃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8.3℃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8.9℃
  • 안개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7.4℃
  • 맑음서울21.3℃
  • 박무인천21.0℃
  • 구름많음원주19.3℃
  • 비울릉도16.6℃
  • 맑음수원20.0℃
  • 구름많음영월18.6℃
  • 맑음충주18.7℃
  • 구름많음서산18.8℃
  • 흐림울진17.1℃
  • 맑음청주21.2℃
  • 구름많음대전19.3℃
  • 구름많음추풍령17.7℃
  • 흐림안동18.6℃
  • 구름많음상주18.6℃
  • 흐림포항18.5℃
  • 맑음군산19.3℃
  • 흐림대구18.3℃
  • 구름많음전주20.2℃
  • 비울산17.6℃
  • 흐림창원19.9℃
  • 흐림광주20.4℃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9.1℃
  • 흐림목포19.5℃
  • 흐림여수19.9℃
  • 흐림흑산도18.6℃
  • 흐림완도19.4℃
  • 흐림고창19.1℃
  • 흐림순천17.0℃
  • 박무홍성(예)19.7℃
  • 맑음18.1℃
  • 비제주20.1℃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18.5℃
  • 맑음강화18.8℃
  • 맑음양평19.9℃
  • 구름많음이천19.5℃
  • 맑음인제17.1℃
  • 맑음홍천17.7℃
  • 맑음태백13.9℃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8.4℃
  • 맑음보은16.5℃
  • 구름많음천안18.4℃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8.7℃
  • 구름많음금산18.6℃
  • 맑음18.5℃
  • 구름많음부안20.5℃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19.6℃
  • 흐림남원19.0℃
  • 흐림장수16.6℃
  • 흐림고창군20.0℃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9.5℃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9.6℃
  • 흐림강진군20.1℃
  • 흐림장흥19.9℃
  • 흐림해남20.2℃
  • 흐림고흥19.2℃
  • 흐림의령군18.9℃
  • 흐림함양군18.6℃
  • 흐림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9.2℃
  • 맑음봉화16.9℃
  • 맑음영주18.3℃
  • 구름많음문경18.7℃
  • 흐림청송군16.8℃
  • 구름많음영덕17.3℃
  • 흐림의성16.3℃
  • 흐림구미17.6℃
  • 흐림영천16.2℃
  • 흐림경주시18.3℃
  • 흐림거창19.1℃
  • 흐림합천19.9℃
  • 흐림밀양19.1℃
  • 흐림산청18.7℃
  • 흐림거제19.2℃
  • 흐림남해19.0℃
  • 흐림20.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자살시도자 동의 없어도 예방센터에 정보 연계

자살시도자 동의 없어도 예방센터에 정보 연계

자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jpg

자살시도자가 응급실 내원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현장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자살예방센터로 정보를 연계해 추가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소방관 등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동법 제12조의3 신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하여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 형사사법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사례관리로 자살사망 위험을 낮추고 신속한 자살사망통계를 구축하여 근거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