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
  • 맑음-5.8℃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9.7℃
  • 맑음춘천-4.7℃
  • 흐림백령도-4.1℃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0.6℃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4.7℃
  • 구름많음울릉도-1.8℃
  • 맑음수원-4.6℃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4.2℃
  • 맑음서산-3.8℃
  • 구름많음울진-0.3℃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4.2℃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3.1℃
  • 맑음상주-3.5℃
  • 구름많음포항0.3℃
  • 맑음군산-2.8℃
  • 구름많음대구-0.6℃
  • 맑음전주-2.6℃
  • 구름많음울산-0.3℃
  • 구름조금창원0.6℃
  • 맑음광주-1.8℃
  • 맑음부산0.9℃
  • 맑음통영1.8℃
  • 구름많음목포-0.8℃
  • 맑음여수0.2℃
  • 흐림흑산도0.9℃
  • 맑음완도-1.1℃
  • 구름조금고창-2.8℃
  • 맑음순천-2.2℃
  • 맑음홍성(예)-3.9℃
  • 맑음-4.8℃
  • 구름많음제주2.6℃
  • 구름많음고산2.5℃
  • 구름조금성산1.5℃
  • 맑음서귀포6.5℃
  • 맑음진주0.6℃
  • 맑음강화-6.3℃
  • 맑음양평-3.8℃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5.5℃
  • 맑음홍천-4.5℃
  • 구름조금태백-7.4℃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5℃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4.3℃
  • 맑음보령-3.5℃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3.0℃
  • 맑음-4.5℃
  • 맑음부안-2.1℃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2.7℃
  • 맑음남원-2.5℃
  • 구름조금장수-4.5℃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1.8℃
  • 구름조금김해시-0.4℃
  • 맑음순창군-2.3℃
  • 구름조금북창원1.1℃
  • 구름조금양산시1.6℃
  • 맑음보성군0.0℃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1.4℃
  • 맑음고흥-0.6℃
  • 구름조금의령군-1.8℃
  • 구름조금함양군-1.3℃
  • 맑음광양시-0.5℃
  • 흐림진도군-0.3℃
  • 구름조금봉화-4.8℃
  • 흐림영주-4.4℃
  • 맑음문경-4.2℃
  • 구름조금청송군-3.3℃
  • 구름많음영덕-0.5℃
  • 구름많음의성-1.9℃
  • 구름많음구미-2.4℃
  • 구름많음영천-1.4℃
  • 구름많음경주시-0.6℃
  • 구름많음거창-2.9℃
  • 구름많음합천0.9℃
  • 구름조금밀양0.1℃
  • 구름조금산청-1.2℃
  • 맑음거제1.8℃
  • 맑음남해1.2℃
  • 구름조금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건보공단, 제보자 11명에게 총 1억6100만원의 포상금 지급키로

건보공단.jpg# A약국은 총 4일 근무한 봉직약사를 상근약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 945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5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B의원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1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1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6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1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5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3800만원으로, 산정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으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건보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