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년대비 8.2% 증가한 96조9377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 등에 내년 예산을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우선 국민 건강 안전망 강화와 관련,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기존 35개에서 43개소로 늘리고, 지방의료원에 시설·장비 보강 및 ICT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병원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스마트병원 3개소를 신규로 확충하는데 225억원이 증액됐다.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는 올해 9조 5000억 원에서 10조 3992억원으로 증액됐다.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운동, 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 지원 보건소 사업이 160개에서 180개소로 확대된다.
임신바우처 지원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며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 1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신건강복지 투자도 확대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신규, 8개소) 및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및 전문인력을 올해 228개소/1,575명에서 내년 245개소/1,875명으로 확대한다.
또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 발굴·지원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전문상담사를 증원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88개소→104개소) 및 자살 유족 지원사업(3개 광역·13개 기초→9개 광역·97개 기초 지자체)도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정책 펀드 자금 500억원을 조성하고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20억 원,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 지원에 33억 원을 투입한다.
국내 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mRNA 백신 임상지원에 105억 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에 121억 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에 48억 원 등을 지원한다.
또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스마트 지원체계에 신규로 20억 원을,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에 11억 원, 약사 인력의 제약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미래인력 양성센터 신설에 10억 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의료데이터와 관련, 임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중심병원에 80억 원을,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하여 연구에 제공하는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에 109억 원을 지원한다.
또 국산의료기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특화지역 선정에 10억원, 해외진출 지원 위한 국제인증센터 운영에 5억 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영유아 공공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한다.
장애아동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서비스 이용 욕구를 반영해 대상자를 기존 4005명에서 8005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돌봄 시간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린다.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전문적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심리치료를 확대하며 가족기능 회복에 중점을 둔 방문형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0만 명→30만 명), AI·IoT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시설 지원 확대(215개소→357개소), 장애인 학대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5명→6명) 확대, 지역 기관(18개소→19개소)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 지급,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 명(+30만 명) 대상 월 최대 301,500원(물가상승률 +1,500원)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소득 안정과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4,130원) 및 MRI, 초음파 비용지원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한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및 빈곤층 추락 예방을 위해 기존 본인 직접부담 의료비(비급여) 50% 지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