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5℃
  • 맑음18.0℃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8.3℃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8.9℃
  • 안개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7.4℃
  • 맑음서울21.3℃
  • 박무인천21.0℃
  • 구름많음원주19.3℃
  • 비울릉도16.6℃
  • 맑음수원20.0℃
  • 구름많음영월18.6℃
  • 맑음충주18.7℃
  • 구름많음서산18.8℃
  • 흐림울진17.1℃
  • 맑음청주21.2℃
  • 구름많음대전19.3℃
  • 구름많음추풍령17.7℃
  • 흐림안동18.6℃
  • 구름많음상주18.6℃
  • 흐림포항18.5℃
  • 맑음군산19.3℃
  • 흐림대구18.3℃
  • 구름많음전주20.2℃
  • 비울산17.6℃
  • 흐림창원19.9℃
  • 흐림광주20.4℃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9.1℃
  • 흐림목포19.5℃
  • 흐림여수19.9℃
  • 흐림흑산도18.6℃
  • 흐림완도19.4℃
  • 흐림고창19.1℃
  • 흐림순천17.0℃
  • 박무홍성(예)19.7℃
  • 맑음18.1℃
  • 비제주20.1℃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18.5℃
  • 맑음강화18.8℃
  • 맑음양평19.9℃
  • 구름많음이천19.5℃
  • 맑음인제17.1℃
  • 맑음홍천17.7℃
  • 맑음태백13.9℃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8.4℃
  • 맑음보은16.5℃
  • 구름많음천안18.4℃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8.7℃
  • 구름많음금산18.6℃
  • 맑음18.5℃
  • 구름많음부안20.5℃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19.6℃
  • 흐림남원19.0℃
  • 흐림장수16.6℃
  • 흐림고창군20.0℃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9.5℃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9.6℃
  • 흐림강진군20.1℃
  • 흐림장흥19.9℃
  • 흐림해남20.2℃
  • 흐림고흥19.2℃
  • 흐림의령군18.9℃
  • 흐림함양군18.6℃
  • 흐림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9.2℃
  • 맑음봉화16.9℃
  • 맑음영주18.3℃
  • 구름많음문경18.7℃
  • 흐림청송군16.8℃
  • 구름많음영덕17.3℃
  • 흐림의성16.3℃
  • 흐림구미17.6℃
  • 흐림영천16.2℃
  • 흐림경주시18.3℃
  • 흐림거창19.1℃
  • 흐림합천19.9℃
  • 흐림밀양19.1℃
  • 흐림산청18.7℃
  • 흐림거제19.2℃
  • 흐림남해19.0℃
  • 흐림20.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추진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추진

남인순 의원, 우수인력 양성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jpg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의료기사의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 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사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하여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해서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사 양성에 기여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