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5℃
  • 맑음-7.1℃
  • 맑음철원-8.9℃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11.0℃
  • 맑음춘천-6.8℃
  • 구름많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2.9℃
  • 맑음동해-2.4℃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7.1℃
  • 맑음원주-5.9℃
  • 눈울릉도-2.6℃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4.6℃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5.5℃
  • 맑음추풍령-6.2℃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5.0℃
  • 구름조금포항-1.0℃
  • 맑음군산-4.6℃
  • 구름많음대구-2.0℃
  • 맑음전주-4.6℃
  • 구름많음울산-1.1℃
  • 맑음창원-0.4℃
  • 맑음광주-2.6℃
  • 맑음부산-0.4℃
  • 맑음통영-0.6℃
  • 구름많음목포-0.3℃
  • 맑음여수-1.0℃
  • 흐림흑산도0.8℃
  • 구름많음완도-1.5℃
  • 구름조금고창-3.6℃
  • 구름조금순천-3.7℃
  • 맑음홍성(예)-4.1℃
  • 맑음-5.5℃
  • 흐림제주2.5℃
  • 흐림고산2.7℃
  • 구름많음성산1.2℃
  • 구름조금서귀포6.1℃
  • 맑음진주-1.2℃
  • 맑음강화-7.9℃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6.3℃
  • 맑음태백-8.5℃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4.2℃
  • 맑음부여-5.3℃
  • 맑음금산-4.8℃
  • 맑음-5.4℃
  • 맑음부안-3.2℃
  • 구름많음임실-3.8℃
  • 구름많음정읍-3.7℃
  • 구름조금남원-3.6℃
  • 흐림장수-5.5℃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2.2℃
  • 맑음김해시-1.6℃
  • 구름조금순창군-3.4℃
  • 맑음북창원-0.1℃
  • 구름조금양산시0.2℃
  • 구름조금보성군-2.8℃
  • 구름조금강진군-2.0℃
  • 구름조금장흥-2.5℃
  • 구름많음해남-1.8℃
  • 구름조금고흥-2.6℃
  • 맑음의령군-6.2℃
  • 구름많음함양군-2.7℃
  • 맑음광양시-1.9℃
  • 흐림진도군0.3℃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5.5℃
  • 맑음문경-5.6℃
  • 구름많음청송군-4.9℃
  • 구름많음영덕-2.2℃
  • 구름많음의성-3.6℃
  • 구름조금구미-3.6℃
  • 구름많음영천-2.8℃
  • 구름조금경주시-1.8℃
  • 구름조금거창-4.1℃
  • 구름많음합천-0.1℃
  • 구름조금밀양-1.0℃
  • 구름많음산청-2.3℃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0.3℃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반려동물 간호사' 자격시험 내년 2월 첫 시행

'반려동물 간호사' 자격시험 내년 2월 첫 시행

오는 11월까지 교육기관 평가인증 실시

GettyImages-jv12248466.jpg


수의사를 도와 동물을 간호하고 진료를 보조하는 ‘반려동물 간호사’ 시험이 내년 2월 처음으로 치러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동물 진료의 질을 높이고 관련 인력을 육성하는 목적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2019년 8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를 도와 동물을 간호하고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로 일종의 ‘반려동물 간호사’에 해당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응시생의 제출 서류 △시험방법, 과목 등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필요한 내용 △동물보건사 업무범위와 한계 △실습과목 및 총 이수시간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첫 시행되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교육 과정 이수 △전문대 이상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 △고교 졸업 후 동물병원 3년 이상 근무 등 특례 대상자 △정부로부터 평가 인증을 받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120시간 실습 교육 이수 등의 자격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기초·예방·임상 동물보건학 등 4과목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며 전 과목 평균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개별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국가 공인 자격 없이도 동물병원에서 간호 업무를 맡아 왔지만, 앞으로는 동물보건사 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아야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 보조 업무를 맡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