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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적극 협력”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적극 협력”

의료법 개정,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
홍주의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의원 면담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과 면담을 갖고,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 선택권 확대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한의약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 국민의료비 절감 및 불편해소를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2.jpg

 

이와 관련 현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원 36명과 함께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 진단용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자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에 앞서 인재근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김명연 의원도 2017년 9월 여야의원 14명과 함께 진단용 발생장치의 관리, 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 법률안 제37조에서는 현행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관리 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여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주체로 포함됐다.

 

또한 제5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신기술이 개발되면 한의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한의사가 중심이 돼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개정 법률안은 제20대 국회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및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 선택권 확대를 위한 협력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한의 분야 확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의사 상임 감정위원 선임 △한의사의 보건소 진료직 고용 개선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에 한의사 포함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청폐배독탕의 보험급여 긴급 추진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인재근 의원.jpg

 

홍 회장은 또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약침술 등의 급여화는 물론 헌재 판결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와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홍 회장은 또한 세계전통의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의사의 활발한 해외진출로 한국 한의약산업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의원은 “현재 여야의 많은 의원들께서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위해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국민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현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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