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7℃
  • 맑음-2.9℃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2.2℃
  • 눈백령도-4.5℃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1.7℃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4.0℃
  • 맑음원주-3.3℃
  • 눈울릉도-1.5℃
  • 맑음수원-2.7℃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2.4℃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2.5℃
  • 구름조금대전-1.3℃
  • 구름조금추풍령-2.6℃
  • 구름조금안동-0.6℃
  • 맑음상주-1.3℃
  • 구름많음포항2.1℃
  • 맑음군산-0.7℃
  • 구름많음대구1.0℃
  • 구름조금전주-0.6℃
  • 맑음울산1.7℃
  • 구름많음창원1.9℃
  • 구름조금광주0.2℃
  • 구름많음부산4.2℃
  • 구름많음통영5.3℃
  • 구름조금목포-0.2℃
  • 맑음여수2.2℃
  • 흐림흑산도1.1℃
  • 맑음완도2.4℃
  • 구름조금고창-0.8℃
  • 구름조금순천0.2℃
  • 맑음홍성(예)-2.3℃
  • 구름조금-3.2℃
  • 구름많음제주3.5℃
  • 구름많음고산3.3℃
  • 맑음성산3.5℃
  • 구름조금서귀포10.3℃
  • 구름조금진주3.6℃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2.2℃
  • 구름조금천안-3.0℃
  • 구름조금보령-1.5℃
  • 맑음부여-0.3℃
  • 구름조금금산-0.8℃
  • 맑음-2.7℃
  • 구름조금부안0.0℃
  • 구름많음임실-1.0℃
  • 구름조금정읍-1.0℃
  • 구름조금남원-0.4℃
  • 구름많음장수-2.4℃
  • 구름조금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0.9℃
  • 구름많음김해시2.3℃
  • 구름많음순창군-1.0℃
  • 구름많음북창원2.5℃
  • 구름조금양산시3.4℃
  • 맑음보성군2.1℃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0.9℃
  • 맑음해남0.7℃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1.8℃
  • 구름조금함양군1.5℃
  • 구름조금광양시2.9℃
  • 구름많음진도군-0.1℃
  • 구름조금봉화-2.1℃
  • 구름조금영주-2.5℃
  • 맑음문경-1.9℃
  • 구름많음청송군-1.0℃
  • 구름많음영덕1.4℃
  • 구름조금의성0.2℃
  • 구름많음구미0.0℃
  • 구름많음영천0.3℃
  • 구름조금경주시1.1℃
  • 구름조금거창-0.1℃
  • 구름조금합천3.4℃
  • 구름조금밀양2.0℃
  • 구름조금산청1.6℃
  • 구름많음거제3.3℃
  • 구름조금남해4.0℃
  • 구름많음3.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 개설 관련 위법행위 근절 ‘공동협력’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 개설 관련 위법행위 근절 ‘공동협력’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협업 계기
대한한방병원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 체결

1.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이하 한방병협)은 7일 서울시 영등포구 CCMM빌딩 스마트룸에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및 불법개설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진호 한방병협 부회장과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청구하거나 의료법에 위반되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요양급여청구 및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공동 협력 △위법행위 예방 교육과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3조5000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사무장병원 근절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 청구와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함께 전개, 건전한 요양급여 청구문화 정착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진호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제고돼 향후 한의 보장성 강화와 국민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계와 긴밀한 협업으로,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조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양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의료기관은 매년 부당청구를 통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기관과 부당청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자체가 불법이며, 따라서 불법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에 건보공단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확대해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