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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본인부담 상한액으로 환급 못 받은 금액 연 2000억”

“본인부담 상한액으로 환급 못 받은 금액 연 2000억”

4년간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 상한액 8028억 원“
건보공단에 잡수익 처리된 금액만 121억2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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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 성산)은 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 상한액 미지급 누계액만 8028억9900만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남아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금액은 △2017년 110억7500만 원 △2018년 355억7000만 원 △2019년 868억5300만 원 △2020년 6694억100만 원으로 총 미지급 누계액은 8028억99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중 상한액을 정해 비급여를 제외한 초과된 금액에 대해 공단이 되돌려주는 국민의료지원제도이다.

 

예를 들면 5구간(아래표 참조), 본인부담상한액 350만원에 속하는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진료비가 1000만 원 발생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건보공단으로부터 6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한액의 산정 기준은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과 수진자 건보료 수준에 따라 1분위~10분위로 구분된다.

 

또, 본인부담상한액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료된 금액은 모두 건보공단에 수입(잡수익)처리가 된다.

 

2015~2017년 사이 소멸시효완료로 건보공단에 수입(잡수익)처리된 미지급 금액은 △2015년 39억600만 원 △2016년 34억8700만 원 △2017년 47억3100만 원으로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채 공단에 수입(잡수익)처리 되고 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도는 올해 발생된 의료비용은 그 다음해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강기윤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의료복지제도인 만큼 공단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수진인에게 공지하고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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