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7℃
  • 맑음-2.9℃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2.2℃
  • 눈백령도-4.5℃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1.7℃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4.0℃
  • 맑음원주-3.3℃
  • 눈울릉도-1.5℃
  • 맑음수원-2.7℃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2.4℃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2.5℃
  • 구름조금대전-1.3℃
  • 구름조금추풍령-2.6℃
  • 구름조금안동-0.6℃
  • 맑음상주-1.3℃
  • 구름많음포항2.1℃
  • 맑음군산-0.7℃
  • 구름많음대구1.0℃
  • 구름조금전주-0.6℃
  • 맑음울산1.7℃
  • 구름많음창원1.9℃
  • 구름조금광주0.2℃
  • 구름많음부산4.2℃
  • 구름많음통영5.3℃
  • 구름조금목포-0.2℃
  • 맑음여수2.2℃
  • 흐림흑산도1.1℃
  • 맑음완도2.4℃
  • 구름조금고창-0.8℃
  • 구름조금순천0.2℃
  • 맑음홍성(예)-2.3℃
  • 구름조금-3.2℃
  • 구름많음제주3.5℃
  • 구름많음고산3.3℃
  • 맑음성산3.5℃
  • 구름조금서귀포10.3℃
  • 구름조금진주3.6℃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2.2℃
  • 구름조금천안-3.0℃
  • 구름조금보령-1.5℃
  • 맑음부여-0.3℃
  • 구름조금금산-0.8℃
  • 맑음-2.7℃
  • 구름조금부안0.0℃
  • 구름많음임실-1.0℃
  • 구름조금정읍-1.0℃
  • 구름조금남원-0.4℃
  • 구름많음장수-2.4℃
  • 구름조금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0.9℃
  • 구름많음김해시2.3℃
  • 구름많음순창군-1.0℃
  • 구름많음북창원2.5℃
  • 구름조금양산시3.4℃
  • 맑음보성군2.1℃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0.9℃
  • 맑음해남0.7℃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1.8℃
  • 구름조금함양군1.5℃
  • 구름조금광양시2.9℃
  • 구름많음진도군-0.1℃
  • 구름조금봉화-2.1℃
  • 구름조금영주-2.5℃
  • 맑음문경-1.9℃
  • 구름많음청송군-1.0℃
  • 구름많음영덕1.4℃
  • 구름조금의성0.2℃
  • 구름많음구미0.0℃
  • 구름많음영천0.3℃
  • 구름조금경주시1.1℃
  • 구름조금거창-0.1℃
  • 구름조금합천3.4℃
  • 구름조금밀양2.0℃
  • 구름조금산청1.6℃
  • 구름많음거제3.3℃
  • 구름조금남해4.0℃
  • 구름많음3.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초기 암환자, 조건부 임상시험 참여 가능해진다

초기 암환자, 조건부 임상시험 참여 가능해진다

치료제가 없거나, 내성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
식약처,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치료제가 없는 초기 단계 암환자도 조건부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시 시험자 모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초기 단계 암환자도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29일 개정·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질병 초기에도 말기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암의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약품의 특성, 대상 질환, 국내외 심사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미국 FDA, 유럽 EMA 등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기준을 반영해 조건부 허가 항암제의 3상 임상시험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식약처는 치료제가 없는 환자나, 내성(효과 불응) 또는 빠른 진행으로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완료 전이라도 해당 시험 완료 후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임상시험을 허가한다는 것.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조건부 허가 항암제의 3상 임상 시험 수행에 도움을 주고 항암제의 신속한 개발과 말기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약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약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3.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