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3℃
  • 흐림22.3℃
  • 구름많음철원20.6℃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파주20.2℃
  • 구름많음대관령13.4℃
  • 흐림춘천22.2℃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8.1℃
  • 구름많음동해17.9℃
  • 구름많음서울23.8℃
  • 구름많음인천21.7℃
  • 흐림원주21.4℃
  • 구름많음울릉도17.0℃
  • 구름많음수원22.0℃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충주20.7℃
  • 흐림서산20.5℃
  • 흐림울진17.3℃
  • 흐림청주23.5℃
  • 구름많음대전21.6℃
  • 흐림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19.2℃
  • 구름많음상주20.7℃
  • 비포항18.8℃
  • 흐림군산21.1℃
  • 흐림대구19.7℃
  • 흐림전주21.0℃
  • 흐림울산18.7℃
  • 흐림창원19.4℃
  • 흐림광주21.0℃
  • 구름많음부산19.2℃
  • 흐림통영18.3℃
  • 흐림목포20.1℃
  • 흐림여수19.8℃
  • 구름많음흑산도18.0℃
  • 흐림완도19.2℃
  • 흐림고창20.4℃
  • 흐림순천17.7℃
  • 구름많음홍성(예)21.4℃
  • 흐림22.0℃
  • 비제주20.4℃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20.7℃
  • 비서귀포20.1℃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강화19.9℃
  • 구름많음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인제18.4℃
  • 구름많음홍천19.4℃
  • 구름많음태백14.5℃
  • 구름많음정선군17.4℃
  • 구름많음제천21.2℃
  • 구름많음보은20.4℃
  • 흐림천안22.4℃
  • 흐림보령21.0℃
  • 구름많음부여20.4℃
  • 흐림금산21.2℃
  • 흐림20.5℃
  • 흐림부안20.5℃
  • 흐림임실20.2℃
  • 흐림정읍20.8℃
  • 흐림남원20.5℃
  • 흐림장수19.3℃
  • 흐림고창군21.3℃
  • 구름많음영광군20.0℃
  • 구름많음김해시19.7℃
  • 흐림순창군20.5℃
  • 구름많음북창원21.4℃
  • 구름많음양산시20.9℃
  • 흐림보성군19.7℃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6℃
  • 흐림해남20.0℃
  • 흐림고흥18.6℃
  • 구름많음의령군19.3℃
  • 흐림함양군19.5℃
  • 흐림광양시19.0℃
  • 흐림진도군19.3℃
  • 흐림봉화18.2℃
  • 흐림영주19.7℃
  • 흐림문경20.2℃
  • 구름많음청송군17.3℃
  • 구름많음영덕17.8℃
  • 구름많음의성18.9℃
  • 구름많음구미21.4℃
  • 흐림영천18.3℃
  • 흐림경주시18.3℃
  • 흐림거창19.9℃
  • 흐림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0.8℃
  • 흐림산청19.2℃
  • 흐림거제19.3℃
  • 흐림남해19.0℃
  • 구름많음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전라북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한 연장

전라북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한 연장

출산모 안정적 산후 회복 위해 신청 및 사용기한 6개월서 1년으로 늘려
한의원 448개소·산부인과 37개소 참여, 산후 관련 외래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3.jpg

전라북도는 출산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사용기한을 출산 후 1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산모에게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출산일 기준 6개월’에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로 사업 신청 및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이달 11일 공포될 예정이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전북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출산 후 산후 치료와 관련 있는 진료를 받은 산모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지원 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조례 시행일 이전이더라도 2022년 1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방법은 출산 후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은 쿠폰을 한의원 448개소, 산부인과 37개소 등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 내용은 산후 치료와 관련한 한의과나 산부인과 외래치료비(진찰료, 주사료, 침구치료, 약침, 한약재 등)이며,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과 관련 없는 미용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이경영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산모는 새 생명이 안겨주는 행복과는 별개로 출산 후 몰려오는 전신의 고통과 육아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도내 산모들의 출산 후 빠른 건강 회복은 물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