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6℃
  • 맑음-7.2℃
  • 맑음철원-8.1℃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7.2℃
  • 맑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3.6℃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4.7℃
  • 구름조금울릉도3.7℃
  • 맑음수원-4.4℃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5.9℃
  • 맑음서산-3.5℃
  • 맑음울진-1.7℃
  • 맑음청주-1.4℃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2.9℃
  • 구름조금상주-2.5℃
  • 맑음포항2.1℃
  • 구름조금군산-1.5℃
  • 맑음대구1.6℃
  • 맑음전주-2.5℃
  • 연무울산1.7℃
  • 연무창원3.6℃
  • 구름많음광주0.7℃
  • 연무부산3.7℃
  • 흐림통영4.3℃
  • 구름많음목포2.1℃
  • 흐림여수3.9℃
  • 구름많음흑산도4.4℃
  • 구름많음완도2.7℃
  • 구름조금고창-1.2℃
  • 흐림순천0.9℃
  • 맑음홍성(예)-3.7℃
  • 맑음-5.3℃
  • 구름많음제주7.5℃
  • 구름조금고산7.5℃
  • 구름많음성산6.2℃
  • 구름많음서귀포8.2℃
  • 흐림진주-2.8℃
  • 맑음강화-2.5℃
  • 맑음양평-3.0℃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7.4℃
  • 구름조금보은-5.3℃
  • 맑음천안-4.3℃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3.0℃
  • 맑음금산-3.6℃
  • 맑음-2.9℃
  • 맑음부안-1.1℃
  • 맑음임실-1.8℃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3.1℃
  • 맑음장수-4.4℃
  • 맑음고창군-1.5℃
  • 구름많음영광군-1.3℃
  • 구름많음김해시1.6℃
  • 구름조금순창군-3.2℃
  • 구름많음북창원3.2℃
  • 구름많음양산시2.1℃
  • 흐림보성군2.4℃
  • 흐림강진군2.1℃
  • 흐림장흥2.0℃
  • 흐림해남2.6℃
  • 흐림고흥2.2℃
  • 구름조금의령군-5.3℃
  • 맑음함양군-2.3℃
  • 구름많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1.7℃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3.2℃
  • 맑음합천-2.8℃
  • 구름조금밀양-2.0℃
  • 구름많음산청-1.5℃
  • 구름많음거제4.0℃
  • 흐림남해3.3℃
  • 구름조금2.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관절 효능 부당광고해 온라인 판매한 사이트 29건 적발

관절 효능 부당광고해 온라인 판매한 사이트 29건 적발

건기식임에도 의약품 오인·효능 부추겨 고령층 대상 판매

광고.pn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이들 사이트에 대한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등이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전화로 허위‧과대 표현을 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선정해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광고 7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5건이다.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사전에 받은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무릎통증, 관절통증…더욱 효과 좋아진 이것으로 해결’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