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6℃
  • 맑음-7.2℃
  • 맑음철원-8.1℃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7.2℃
  • 맑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3.6℃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4.7℃
  • 구름조금울릉도3.7℃
  • 맑음수원-4.4℃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5.9℃
  • 맑음서산-3.5℃
  • 맑음울진-1.7℃
  • 맑음청주-1.4℃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2.9℃
  • 구름조금상주-2.5℃
  • 맑음포항2.1℃
  • 구름조금군산-1.5℃
  • 맑음대구1.6℃
  • 맑음전주-2.5℃
  • 연무울산1.7℃
  • 연무창원3.6℃
  • 구름많음광주0.7℃
  • 연무부산3.7℃
  • 흐림통영4.3℃
  • 구름많음목포2.1℃
  • 흐림여수3.9℃
  • 구름많음흑산도4.4℃
  • 구름많음완도2.7℃
  • 구름조금고창-1.2℃
  • 흐림순천0.9℃
  • 맑음홍성(예)-3.7℃
  • 맑음-5.3℃
  • 구름많음제주7.5℃
  • 구름조금고산7.5℃
  • 구름많음성산6.2℃
  • 구름많음서귀포8.2℃
  • 흐림진주-2.8℃
  • 맑음강화-2.5℃
  • 맑음양평-3.0℃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7.4℃
  • 구름조금보은-5.3℃
  • 맑음천안-4.3℃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3.0℃
  • 맑음금산-3.6℃
  • 맑음-2.9℃
  • 맑음부안-1.1℃
  • 맑음임실-1.8℃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3.1℃
  • 맑음장수-4.4℃
  • 맑음고창군-1.5℃
  • 구름많음영광군-1.3℃
  • 구름많음김해시1.6℃
  • 구름조금순창군-3.2℃
  • 구름많음북창원3.2℃
  • 구름많음양산시2.1℃
  • 흐림보성군2.4℃
  • 흐림강진군2.1℃
  • 흐림장흥2.0℃
  • 흐림해남2.6℃
  • 흐림고흥2.2℃
  • 구름조금의령군-5.3℃
  • 맑음함양군-2.3℃
  • 구름많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1.7℃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3.2℃
  • 맑음합천-2.8℃
  • 구름조금밀양-2.0℃
  • 구름많음산청-1.5℃
  • 구름많음거제4.0℃
  • 흐림남해3.3℃
  • 구름조금2.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최종윤 의원 “식약처, 염색약 유전독성 가능성 방치”

최종윤 의원 “식약처, 염색약 유전독성 가능성 방치”

“염색약 성분 3종 52개 제품, EU 등에서 사용 금지”
“식약처는 알고도 5년 동안 위해평가 실시하지 않아”

샴푸.jpg

 

최근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샴푸’가 큰 인기를 끌었지만, 독성원료 논란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된 성분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으로 EU에서 사용금지 조치한 독성물질 중 하나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월 26일 ‘THB’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발 염색 기능 제품의 안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종윤 의원이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유통 중인 모발 염색 기능 제품의 성분을 살펴봤다. 그 결과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 중, THB와 마찬가지로 EU에서 화장품에 금지 원료로 포함된 물질은 추가적으로 최소 3종류, 52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위해평가가 실시된 THB 이외의 다른 원료가 들어있는 염색약은 국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피로갈롤, o-아미노페놀, m-페닐렌디아민 등의 원료는 EU, 아세안 등에서는 아예 염색약에 사용할 수 없으나 국내 제품에는 최대 3%까지 배합할 수 있다.

 

더 문제인 것은,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화장품의 원료 등에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THB를 제외한 나머지 세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위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최종윤 의원은 “식약처는 논란이 된 성분뿐만 아니라 염색약에 들어있는 다른 독성 물질에 대해서도 위해평가를 실시해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손소독제의 10%가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해당 물질이 손소독제에 사용되지 않도록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