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6.3℃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5.2℃
  • 맑음파주-7.7℃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6.5℃
  • 맑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2.8℃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2.7℃
  • 맑음원주-4.0℃
  • 맑음울릉도4.6℃
  • 맑음수원-4.0℃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5.3℃
  • 맑음서산-3.6℃
  • 맑음울진-0.6℃
  • 맑음청주-1.4℃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1.3℃
  • 박무안동-2.1℃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3.0℃
  • 맑음군산-1.5℃
  • 연무대구2.9℃
  • 박무전주-1.8℃
  • 연무울산2.9℃
  • 박무창원4.7℃
  • 구름많음광주0.9℃
  • 연무부산4.7℃
  • 구름많음통영3.7℃
  • 구름조금목포3.0℃
  • 구름많음여수3.9℃
  • 구름많음흑산도5.1℃
  • 구름조금완도2.7℃
  • 구름조금고창-0.2℃
  • 구름많음순천1.4℃
  • 맑음홍성(예)-3.3℃
  • 맑음-3.9℃
  • 구름많음제주8.0℃
  • 구름많음고산8.2℃
  • 구름많음성산7.0℃
  • 흐림서귀포8.5℃
  • 구름많음진주-2.6℃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3.4℃
  • 맑음인제-4.9℃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3.5℃
  • 맑음제천-5.5℃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3.6℃
  • 맑음금산-3.6℃
  • 맑음-1.4℃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1.4℃
  • 구름조금남원-2.6℃
  • 맑음장수-4.5℃
  • 맑음고창군-0.4℃
  • 구름조금영광군0.1℃
  • 구름조금김해시2.8℃
  • 구름조금순창군-2.1℃
  • 구름조금북창원5.2℃
  • 구름많음양산시3.8℃
  • 구름많음보성군2.8℃
  • 구름조금강진군3.4℃
  • 구름조금장흥2.9℃
  • 구름많음해남3.5℃
  • 구름많음고흥1.7℃
  • 구름많음의령군-4.7℃
  • 구름조금함양군-0.5℃
  • 구름많음광양시3.3℃
  • 구름많음진도군4.1℃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0.8℃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1.1℃
  • 맑음영천1.3℃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4.3℃
  • 구름조금합천-2.4℃
  • 구름조금밀양-0.9℃
  • 구름많음산청0.3℃
  • 구름많음거제5.7℃
  • 구름많음남해3.3℃
  • 박무2.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간호법, 명백한 직역이기주의 법안”

“간호법, 명백한 직역이기주의 법안”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의협.png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린다며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 소속 회원들은 이날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명백한 직역이기주의 법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 집회를 열게 됐다. 간호사 단체들은 무리한 법 제정을 위해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와 고유영역을 침해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열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유기적 협력 하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제반환경 조성과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리한 법 제정보다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보건의료자체가 팀 체제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의 기준을 의료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간호영역에 있어서 의료법이 미진하다면 의료법의 세부조항을 함께 노력해서 개선하면 된다”며 간호사 처우개선과 간호법이 무관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공동 비대위는 이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해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