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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사슴태반 줄기세포’ 치료효과 광고 모두 거짓

‘사슴태반 줄기세포’ 치료효과 광고 모두 거짓

안전성·건전성 입증되지 않아…사슴태반 원료서 줄기세포 추출도 불가
식약처, 식품사용불가 품목 온라인 불법행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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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 등에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했다고 거짓 광고한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무등록 △무신고 수입식품 등 판매 등이다.

 

특히 해당업체들이 광고한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으며,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결정적으로는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없을 뿐더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는 것.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부당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사이버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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