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의과와 의과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한·의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4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한·의 협진 시범사업(이하 협진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된 바 있으며, 올해 3월 공모를 거쳐 전국 75개 의료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75개 기관 중 기관 내 협진기관(한의과·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은 64개소이며, 기관간 협진기관(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한의과·의과 기관)은 11개소이다.
협진시범사업은 지난 ‘16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됐으며, 1단계(‘16년 7월∼) 사업 기간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해 협진시 환자 본인부담제도를 개선했다. 즉 기존에는 한 기관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한의과, 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협진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17년 11월부터 45개 기관이 참여한 2단계 사업 기간에서는 한의사와 의사가 협의해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인 ‘협의진료료’ 수가를 도입하는 한편 3단계 사업 기간(‘19년 10월∼)은 7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협진 기반,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협의진료료를 3등급으로 차등해 지급했으며, 이 기간 동안 약 9만여 명의 환자(월 평균 3300여 명)가 협진시범사업을 통해 협진서비스를 받았다.
특히 그동안의 협진시범사업을 통해 한·의 협의 진료가 단독 진료에 비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확보됐다.
실제 요통의 경우 협진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비해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ODI)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삶의 질 평가(EQ-5D)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난해 7월 SCI 학술지인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된 바 있다.
4단계 협진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진을 보다 체계화하고, 본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표준임상경로(CP·Critical Pathway))을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해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3단계 협진시범사업 기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자 모집 및 임상연구가 원활하지 못했지만, 4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며, 1∼3등급으로 구분됐던 협의진료료는 기존 3등급 수준으로 수가를 단일화한다.
이와 관련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존스 홉킨스, 엠디엔더슨, 메이요 클리닉 등 서구 유수 병원에서도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침술 등 전통의약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추세”라며 “한국은 뛰어난 한의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강점이 있는 만큼 향후 협진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협진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