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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코로나19 예방·치료 광고에 속지 마세요!”

“코로나19 예방·치료 광고에 속지 마세요!”

식약처, 식품·의약품·의료기기 관련 43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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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둔갑시켜 부당광고·판매하는 누리집을 적발, 신속히 접속 차단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관련 예방·치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판매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코자 실시됐다.

 

점검 결과 △식품 관련 101건 △의약품 관련 251건 △의료기기(자가검사키트) 관련 87건 등 총 439건이 적발됐다.

 

식품 관련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질병 예방·치료 광고(96건)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거짓·과장 광고(1건) 등이었으며, 의약품 주요 적발 유형의 경우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먹는 치료제로 둔갑시켜 불법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의료기기의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불법 판매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국민 관심 제품의 광고·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단호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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