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
  • 맑음-5.2℃
  • 맑음철원-6.2℃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6.6℃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5.1℃
  • 맑음백령도0.3℃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3.2℃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2.4℃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2.6℃
  • 구름조금울릉도5.8℃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4.2℃
  • 맑음서산-1.1℃
  • 맑음울진0.8℃
  • 맑음청주-0.2℃
  • 맑음대전-0.7℃
  • 맑음추풍령0.3℃
  • 박무안동-0.4℃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4.4℃
  • 맑음군산-0.2℃
  • 연무대구3.5℃
  • 박무전주-1.3℃
  • 연무울산3.8℃
  • 연무창원5.6℃
  • 맑음광주2.7℃
  • 연무부산5.7℃
  • 구름많음통영4.7℃
  • 구름많음목포3.4℃
  • 연무여수5.0℃
  • 구름많음흑산도5.7℃
  • 구름조금완도3.3℃
  • 구름조금고창-0.5℃
  • 구름많음순천2.3℃
  • 맑음홍성(예)-1.6℃
  • 맑음-1.3℃
  • 구름많음제주9.3℃
  • 구름많음고산9.3℃
  • 구름많음성산8.3℃
  • 구름많음서귀포8.4℃
  • 구름많음진주-1.9℃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4.4℃
  • 맑음홍천-4.2℃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0.1℃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6℃
  • 맑음보령-0.4℃
  • 맑음부여-3.0℃
  • 맑음금산-2.9℃
  • 맑음-0.3℃
  • 맑음부안1.4℃
  • 맑음임실-2.2℃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0.5℃
  • 구름조금영광군1.0℃
  • 맑음김해시3.5℃
  • 맑음순창군-1.5℃
  • 구름조금북창원6.0℃
  • 맑음양산시2.1℃
  • 구름많음보성군4.0℃
  • 구름조금강진군3.9℃
  • 구름조금장흥3.7℃
  • 구름조금해남4.2℃
  • 구름조금고흥2.8℃
  • 구름조금의령군-3.9℃
  • 맑음함양군0.5℃
  • 구름많음광양시3.9℃
  • 구름조금진도군5.1℃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1.4℃
  • 맑음의성-4.2℃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2.9℃
  • 구름조금경주시2.4℃
  • 구름조금거창-2.5℃
  • 구름조금합천-0.8℃
  • 맑음밀양-1.6℃
  • 구름조금산청2.1℃
  • 구름많음거제5.7℃
  • 구름조금남해2.7℃
  • 박무0.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건보공단, 직장가입자 2021년 건보료 정산 실시

건보공단, 직장가입자 2021년 건보료 정산 실시

추가 소득 증감 따라 310만명 ‘환급’, 284만명 ‘무변동’, 965만명 ‘추가 납부’
분할납부 기존 5회서 10회로 확대…10회 분할시 1인당 월평균 2만원 납부

1.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1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한 바 있으며,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8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84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2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965만명은 전년도(‘21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가입자 1559만명의 ‘21년도 총 정산금액은 3조3254억원으로 전년대비 54.7% 정도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352원으로 전년(14만1512원)과 비교해 약 50.7%(7만1840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내달 10일까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22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75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닌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