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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5월부터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모두 해제

5월부터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모두 해제

약국·편의점 외 온라인으로도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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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가 다음달 1일부터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해제하고, 5월부터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국·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약 1억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했고,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분야로는 약 1억 7000만 명분을 공급했다.

 

또한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 가격 지정 해제 등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했으며, 약국·편의점에 공급된 재고의 반품조치도 완료했다.

 

김강립 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가 최대한 많은 국민께 필요한 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준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하다”며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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