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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與野, 北 코로나 백신 지원 한 목소리…“인도적 차원 접근해야”

與野, 北 코로나 백신 지원 한 목소리…“인도적 차원 접근해야”

태영호 의원 “백신 보관설비 미비 따라 그랜드 헬스 플랜도 필요”
홍상영 사무총장 “북측 호응여부 상관없이 협력할 준비 갖춰야”
'북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인도적 지원 실무적 정책 고찰'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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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태영호 의원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따라 대북 지원사업을 진정성을 갖추면서도 비공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의원이 지난 25일 '북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주민 생명을 위한 인도적 지원 관련 실무적 정책 고찰'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 국제보건학 교수가 좌장을,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과 태영호 의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홍성욱 통일부 코로나19 긴급대응반 반장 △인요한 연세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이재갑 한림대 의과대 감염내과 교수 △신희석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이 나섰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외빈으로 참석했다.

 

권영세 장관은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삶 개선과 관련한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북한은 도발이 아닌 올바른 길을 택해서 나와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펼쳐진 발제에서 태영호 의원은 “우리나라나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한다고 공개 발표를 하는 방식은 북한 당국이나 외교관들의 자존심을 크게 자극해 이들이 속으로는 받고 싶어도 공개적으로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북한 보위성이나 북한 노동당은 백신 지원과정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체제 우월성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김정은에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도중에서 증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치권의 속성상 북한을 위한 인도적 지원 협력도 공개 발표 형식으로 진행해왔으나, 이제는 대북 지원사업을 조용히 비공개로 접근해야 한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보편성과 비(非)정치성, 진정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북한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태 의원은 우리가 백신 지원을 나서더라도 북한의 보관설비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북한 협력 전용 약품과 의료 기재(콜드체인 등)를 별도로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설사 북한이 우리의 지원을 호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셜 플랜’에 버금가는 ‘풀 패키지 그랜드 헬스 플랜’ 등 통 큰 제안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백신협력의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는 뒤에 있고 WHO, UNICEF를 통해 협상을 하며, 국제기구들도 지나치게 일반적인 규정과 원칙을 내세우는 대신 북한의 요구사항을 가능하면 다 받아들인다는 정책적 결정을 사전에 미리 해 둬야 한다”고 했다.

 

다만 태 의원은 북한이 당장 대한민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의 백신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 따라 이번 북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 협력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북한의 특수성에 맞는 올 페키지 백신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상영 사무총장은 “북한이 외부의 지원없이 자체 방역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려 하지만 현재 유열자(확진자)가 폭등세이고 북한의 의료 기술수준 및 방역 인프라를 감안할 때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쉽지 않아 조만간 외부의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2018년 보건의료협력에 합의에 근거해 남북 방역협력에 적극 나서야 하며, 북측의 호응여부와 상관없이 협력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유엔 헌장상 회원국은 경제·사회·보건 등 관련 국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코로나 대응책이 필요성, 비례성, 비차별성, 투명성, 국제법 준수 조건에 부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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