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2℃
  • 맑음-1.4℃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1.9℃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1.2℃
  • 맑음백령도2.4℃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7.3℃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2.4℃
  • 맑음울릉도8.0℃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3.7℃
  • 구름조금추풍령4.4℃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5.1℃
  • 맑음포항7.4℃
  • 맑음군산3.4℃
  • 맑음대구4.9℃
  • 맑음전주4.8℃
  • 맑음울산6.6℃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6.8℃
  • 맑음부산9.7℃
  • 구름조금통영8.6℃
  • 맑음목포6.7℃
  • 맑음여수9.1℃
  • 구름조금흑산도7.6℃
  • 맑음완도8.0℃
  • 구름조금고창4.9℃
  • 구름조금순천4.8℃
  • 맑음홍성(예)2.7℃
  • 맑음1.2℃
  • 구름조금제주12.2℃
  • 구름조금고산11.9℃
  • 구름조금성산6.3℃
  • 구름많음서귀포10.2℃
  • 맑음진주3.7℃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2.5℃
  • 맑음이천2.5℃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7℃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2.5℃
  • 맑음보령1.4℃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2.7℃
  • 맑음3.3℃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5.3℃
  • 구름많음남원5.7℃
  • 맑음장수2.9℃
  • 구름조금고창군5.6℃
  • 맑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6.8℃
  • 구름조금순창군5.4℃
  • 맑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6.6℃
  • 맑음강진군7.6℃
  • 맑음장흥3.6℃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5.2℃
  • 구름조금의령군-0.2℃
  • 구름조금함양군7.2℃
  • 구름조금광양시7.2℃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7.2℃
  • 맑음의성-1.0℃
  • 구름조금구미2.6℃
  • 맑음영천5.0℃
  • 맑음경주시2.8℃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2.3℃
  • 구름조금밀양2.2℃
  • 구름조금산청7.2℃
  • 구름조금거제9.3℃
  • 구름조금남해6.9℃
  • 맑음3.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9일 (월)

한국심리학회·서정숙 의원,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심리학회·서정숙 의원,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 개최

'심리사법 입법 및 활용을 중심으로' 주제로 다양한 논의 진행
의과측 패널, “취지 동의하지만 영역 구분·연계 방안 등 추가 논의 필요”


심리사법.jpg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심리치료 등 의료행위의 가능성을 열어 의료계의 우려를 샀던 심리사법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영역 구분, 연계 방안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한국심리학회·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주관한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 심리사법 입법 및 활용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서는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와 정경미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심리사의 필요성과 역할’과 ‘전문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심리사법’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 순서에는 이화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김상준 법무법인 KS&P 변호사, 윤장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동환 국민일보 기자 등이 참석했다.

 

최진영 교수는 국내 정신건강 실태와 관련 정책 및 전략을 소개하고.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심리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경미 교수는 정신건강 현주소와 서비스 이용의 한계를 지적하고, 심리사법 등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화영 이사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정식 의견은 아니지만, 학회 법제이사로서 심리사법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상담으로 해결 가능한 내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현증이나 조울증, 양극성 장애 등 의학적 접근 및 생물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도 있다. 이들을 어떻게 의료체계와 연계해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패널로 참여한 김상준 법무법인 KS&P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당시가 떠오른다. 변호사 등 전문 직역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직업에서의 실무를 위해 교육과정을 새로 도입했듯 심리사법도 입법 추진 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업무 범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장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역시 “심리사법 도입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기존에 비슷한 업무를 맡아온 이들에게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향후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율과 합의를 통해 심리사법을 제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정숙 의원 등이 지난 4월 발의한 심리사 법안은 심리서비스 범위와 심리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심리사 등록 및 한국심리사협회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0일 심리사법과 관련 △전문적인 교육체계·인증평가 등의 시스템 부재 △불법의료행위 조장 △현행 보건의료 관계법과 상충 △신규 직종 창출에 따른 보건의료계 혼란 초래 △국민건강과 안전 위협 등의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