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1℃
  • 맑음2.4℃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3.9℃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5.6℃
  • 맑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8.8℃
  • 맑음동해9.1℃
  • 연무서울5.8℃
  • 연무인천4.3℃
  • 구름많음원주6.6℃
  • 구름조금울릉도8.7℃
  • 연무수원4.7℃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7.9℃
  • 연무청주7.2℃
  • 연무대전8.0℃
  • 맑음추풍령5.8℃
  • 박무안동6.0℃
  • 맑음상주5.7℃
  • 구름조금포항10.2℃
  • 맑음군산6.8℃
  • 구름많음대구9.2℃
  • 박무전주8.2℃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10.7℃
  • 연무광주10.0℃
  • 맑음부산11.6℃
  • 맑음통영10.5℃
  • 박무목포9.8℃
  • 맑음여수11.5℃
  • 박무흑산도9.3℃
  • 맑음완도10.3℃
  • 구름조금고창8.6℃
  • 구름조금순천9.0℃
  • 연무홍성(예)7.1℃
  • 맑음6.1℃
  • 구름조금제주13.7℃
  • 구름조금고산13.1℃
  • 맑음성산12.0℃
  • 구름조금서귀포13.1℃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5.7℃
  • 구름조금인제5.5℃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5.6℃
  • 맑음제천3.1℃
  • 구름조금보은6.4℃
  • 맑음천안6.2℃
  • 구름조금보령7.0℃
  • 맑음부여6.3℃
  • 맑음금산7.6℃
  • 맑음7.3℃
  • 맑음부안7.8℃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조금정읍8.4℃
  • 맑음남원8.1℃
  • 구름많음장수7.4℃
  • 구름조금고창군8.1℃
  • 구름조금영광군8.9℃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10.4℃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9.2℃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5.9℃
  • 구름조금함양군9.9℃
  • 구름조금광양시9.7℃
  • 맑음진도군8.3℃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2.5℃
  • 구름많음문경5.2℃
  • 구름많음청송군6.7℃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6.5℃
  • 구름많음영천8.7℃
  • 구름조금경주시9.4℃
  • 구름조금거창6.7℃
  • 맑음합천10.7℃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8.8℃
  • 맑음거제11.1℃
  • 맑음남해10.3℃
  • 맑음9.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9일 (월)

‘비급여 진료비 이중청구’ 현지조사 하반기 실시

‘비급여 진료비 이중청구’ 현지조사 하반기 실시

부당청구 확인 시 업무정지처분, 과징금 처분 부과

 


건강보험.jpg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구체적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복지부는 “그간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현지조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예컨대 피부질환 및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한 후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2015년, 2016년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에도,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조사 예정 사실을 요양기관이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것”이며 “잘못된 청구사례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 향후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알리고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