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한 ‘자동차보험 한의 자동차보험수가 개선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오는 28일 개최되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첩약과 관련된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자동차보험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1회 처방시 10일(1일 2첩) 이내에 한해 산정하고 있다.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인한 한의의료기관의 방문 증가로 인해 한의 자동차보험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보험업계에서는 한의진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을 ‘세부 심사기준 부재’로 지목하면서 첩약 및 약침 등 인정 기준을 현행에서 하향조정해도 되지 않느냐는 등의 의견을 수년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한의 진료수가기준 개선과 관련 객관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분쟁심)에서 첩약 처방일수 기준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신속하고 완전한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도입취지에 맞도록 현행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해 왔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에 최대한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과 더불어 다만 환자에게 필요한 수준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는 진료환경이 담보돼야 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연구가 단순한 산술적 보험 손익 분석 등을 통해 보험기업의 시각에서만 연구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연구용역 설계단계부터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며 “이같은 한의계의 의견이 반영돼 실제 환자의 치료가 이뤄지는 한의의료기관의 임상현실을 잘 아는 전문가가 이번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어 “통상 한의의료기관에서 첩약을 처방할 경우 대부분 10∼15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비교하면, 자동차보험에서 1회당 최대 10일을 처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한약 치료효과를 고려해 본다면 줄이는 것이 아닌 늘려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 판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은 최근 국토부가 고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행정예고 등 자동차보험에 대한 일련의 제도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진호 부회장은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4주 이상 진료시 진단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부분이나 치료비 과실상계 부분 등은 교통사고 환자 치료시 발생할 수 있는 과잉치료를 차단하는 목적이라고 들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사고로 인한 증상의 치료에 있어 보험가입자인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정당한 보험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향후 건보재정의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실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했음에도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등과 같은 악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결국 환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며, 더욱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빠른 퇴원으로 인해 결국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자신이 사고를 당할 것을 미리 대비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지만, 막상 교통사고 후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을뿐더러 의료진 입장에서도 진료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은 “내년 1월부터 개선되는 안들이 시행될 예정인데, 그 전에 우려스러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고, 제도 시행 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추후 개선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국토부 고시를 계기로 그동안 적용되어 온 여러 가지 진료비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도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