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9.6℃
  • 박무5.6℃
  • 구름많음철원6.1℃
  • 구름많음동두천6.8℃
  • 구름조금파주5.9℃
  • 구름많음대관령1.4℃
  • 구름많음춘천6.1℃
  • 연무백령도6.0℃
  • 구름조금북강릉10.0℃
  • 구름조금강릉9.6℃
  • 구름많음동해9.8℃
  • 박무서울8.6℃
  • 박무인천8.1℃
  • 흐림원주4.8℃
  • 구름조금울릉도10.0℃
  • 박무수원8.7℃
  • 흐림영월4.7℃
  • 구름많음충주6.3℃
  • 맑음서산10.0℃
  • 맑음울진10.8℃
  • 흐림청주6.9℃
  • 비대전9.2℃
  • 구름많음추풍령8.5℃
  • 구름많음안동4.7℃
  • 흐림상주3.6℃
  • 맑음포항11.8℃
  • 구름조금군산11.5℃
  • 구름많음대구9.5℃
  • 연무전주10.5℃
  • 맑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1.1℃
  • 흐림광주9.5℃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2.9℃
  • 구름조금목포12.3℃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14.0℃
  • 구름많음완도14.1℃
  • 구름많음고창11.4℃
  • 구름많음순천10.7℃
  • 박무홍성(예)10.8℃
  • 구름많음6.4℃
  • 구름조금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5.9℃
  • 구름조금성산16.8℃
  • 구름조금서귀포16.3℃
  • 맑음진주11.5℃
  • 구름조금강화7.4℃
  • 구름많음양평4.1℃
  • 구름많음이천5.0℃
  • 구름많음인제5.4℃
  • 구름많음홍천4.0℃
  • 구름많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5.6℃
  • 흐림제천5.0℃
  • 흐림보은2.9℃
  • 구름조금천안5.9℃
  • 구름조금보령10.6℃
  • 구름많음부여8.2℃
  • 흐림금산7.3℃
  • 흐림6.4℃
  • 구름조금부안11.1℃
  • 구름많음임실7.4℃
  • 구름많음정읍11.5℃
  • 구름많음남원5.9℃
  • 구름많음장수7.5℃
  • 구름많음고창군11.0℃
  • 구름많음영광군11.5℃
  • 구름많음김해시11.9℃
  • 구름많음순창군6.6℃
  • 구름많음북창원10.6℃
  • 구름조금양산시12.1℃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2.6℃
  • 구름많음해남11.8℃
  • 맑음고흥13.0℃
  • 구름조금의령군10.0℃
  • 구름많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3.5℃
  • 구름많음진도군12.0℃
  • 흐림봉화3.6℃
  • 흐림영주2.3℃
  • 흐림문경3.3℃
  • 구름많음청송군9.1℃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8.1℃
  • 흐림구미5.4℃
  • 구름많음영천9.5℃
  • 맑음경주시12.5℃
  • 구름많음거창4.1℃
  • 구름조금합천8.9℃
  • 구름많음밀양8.8℃
  • 구름많음산청7.7℃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2.5℃
  • 구름조금12.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9일 (월)

홍주의 회장, 김미애 의원 만나 한의계 현안 전달

홍주의 회장, 김미애 의원 만나 한의계 현안 전달

현대 진단기기·보건소장 임용·한의약육성법 개정 관련

김미애.jpg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한의계 숙원사업 및 현안을 전달했다. 


2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법률 관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을, 정책 개선 관련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급여 적용 등을 논의했다. 


우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한의사가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기대 효과로는 국민의료비 절감 및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해소를 언급했으며, 중복 진찰료 25,860원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나는 것임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외에도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의 시급성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화 적용을 통해 의료소비자들의 한의의료 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절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