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10.7℃
  • 박무7.4℃
  • 구름많음철원6.5℃
  • 구름조금동두천6.8℃
  • 맑음파주8.0℃
  • 구름많음대관령2.4℃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4.9℃
  • 맑음북강릉10.8℃
  • 구름조금강릉11.1℃
  • 구름조금동해11.7℃
  • 연무서울9.0℃
  • 연무인천7.7℃
  • 구름많음원주7.4℃
  • 구름조금울릉도10.5℃
  • 연무수원9.4℃
  • 구름많음영월7.4℃
  • 구름많음충주8.2℃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11.9℃
  • 박무청주9.6℃
  • 연무대전10.9℃
  • 구름많음추풍령8.4℃
  • 구름많음안동4.9℃
  • 흐림상주4.8℃
  • 맑음포항13.2℃
  • 구름많음군산11.2℃
  • 구름조금대구12.4℃
  • 연무전주11.5℃
  • 맑음울산13.5℃
  • 맑음창원13.9℃
  • 연무광주13.2℃
  • 구름조금부산12.3℃
  • 구름많음통영12.4℃
  • 구름많음목포13.1℃
  • 구름조금여수12.4℃
  • 구름조금흑산도13.8℃
  • 구름조금완도14.6℃
  • 구름많음고창11.5℃
  • 구름조금순천12.5℃
  • 연무홍성(예)10.6℃
  • 구름조금8.7℃
  • 맑음제주16.4℃
  • 구름조금고산15.5℃
  • 맑음성산17.3℃
  • 구름조금서귀포15.6℃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7.3℃
  • 구름조금양평6.1℃
  • 맑음이천9.4℃
  • 구름많음인제6.1℃
  • 구름많음홍천6.7℃
  • 구름많음태백5.0℃
  • 구름많음정선군6.2℃
  • 구름많음제천6.5℃
  • 구름많음보은9.0℃
  • 구름많음천안9.1℃
  • 구름많음보령11.4℃
  • 구름조금부여10.6℃
  • 구름많음금산10.4℃
  • 구름조금10.4℃
  • 구름조금부안11.8℃
  • 구름많음임실9.3℃
  • 구름많음정읍11.4℃
  • 구름많음남원9.8℃
  • 구름많음장수7.6℃
  • 구름많음고창군12.0℃
  • 구름많음영광군11.5℃
  • 구름조금김해시13.3℃
  • 구름많음순창군9.9℃
  • 구름조금북창원13.3℃
  • 구름조금양산시13.3℃
  • 구름많음보성군14.4℃
  • 구름많음강진군14.7℃
  • 구름많음장흥14.2℃
  • 구름조금해남13.9℃
  • 구름많음고흥13.2℃
  • 구름조금의령군13.3℃
  • 구름조금함양군11.0℃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3.7℃
  • 구름많음봉화4.2℃
  • 구름많음영주3.6℃
  • 구름많음문경5.8℃
  • 흐림청송군8.2℃
  • 구름조금영덕11.6℃
  • 구름많음의성10.1℃
  • 구름많음구미9.2℃
  • 구름조금영천11.8℃
  • 구름조금경주시13.0℃
  • 구름많음거창9.1℃
  • 맑음합천13.1℃
  • 구름조금밀양13.1℃
  • 구름조금산청12.4℃
  • 구름많음거제12.7℃
  • 맑음남해13.2℃
  • 맑음14.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9일 (월)

홍주의 회장, 국토부에 ‘진단서 반복 의무화’ 우려 전달

홍주의 회장, 국토부에 ‘진단서 반복 의무화’ 우려 전달

어명소 2차관 면담…“치료 공백·진단서 비용 등 환자 부담 증가”
“자보 한의 진료수가 개선 연구, 임상적·학문적 근거 부족”

차관.jpg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진행된 면담에서 홍주의 회장은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른 ‘염좌’의 고정기간은 3주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환자 상태와 치료 경과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각 상병별로 일률적인 기간에 한해 진료를 보장한다면 ‘환자의 원상회복’은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보다 제한적인 치료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4주 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시점까지 공백 기간에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홍 회장은 “만약 공백 기간에 발생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지출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며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인지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 요청에 따른 추가적인 환자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주 이후의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의 삭감시킬 것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국토부 측에 전달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보험체계 및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진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진단서 발급 비용과 관련해 “4주 경과 후에도 진료를 받기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해 보험회사의 보상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진단서 발급 의무화로 인해 환자 불편이 초래된 상황에서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환자의 내원 의지 저하에 따른 치료공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 개선 연구'와 관련해 “해당 연구책임자가 그간 진행된 중간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지난달 28일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환자 치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치료행위를 대상으로 첩약과 약침에 대한 제한적 기준 도입 의견을 추가했다”며 "임상적, 학문적 근거 없이 제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진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치료행위와 관련된 기준 변경은 합리적 토의와 수가 연구 등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